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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무료교체, 업그레이드 피해 다발
    등록일 2005-10-21 조회수 37877
        

     [상담속보] 네비게이션 무료교체, 업그레이드 피해 다발

     근 GPS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해 일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노상에서 차량점검을 빙자해 네비게이션을 강매하는 상술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이미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체 등 공짜심리를 이용한 상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GPS 또는 네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어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예전 판매업체에서 무상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기를 장착했다가 비싼 가격에 강매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사례에 따르면 해당 판매업자들은,

      o 소비자의 GPS, 네비게이션이 단종되거나 문제가 있어 무료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해 준다, 또는 모니터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무료 교체해 준다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o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 특정장소(주로 공설운동장, 공원, 공공체육관 등)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o 소비자가 제품설명을 듣는 동안 일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300 ~ 4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요구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무료이고 추가비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가 제품을 장착한 후에는 “기기는 무료인데 통신료 또는 관리비로 매월 28,000원씩 10년 ~ 12년간 납부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300만원 ~ 4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신용조회를 한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명의 영업사원에게 둘러 싸여 혼란스럽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뒤늦게 무료 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취소 및 기기 탈착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23% ~ 33%)을 요구하기 일쑤입니다.

     

    장착 후 통신료 330만원 요구

    2005.9월초 예전에 판매한 네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어서 근처공원에서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나가자 2~3명이 몰려들어 차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교체함. 교체후 무료라는 처음의 말과는 달리 통신료로 매월 28,000원씩 12년동안 납부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의제기하자 영업사원 5~6명이 위압감을 조성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위협적

    으로

    강매

    네비게이션 스피커가 고장나 있던 차에 2005.10월초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및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으라는 전화가 와서 서비스 장소인 공설운동장으로 가자 신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며 설치를 함.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 기기는 무료인데 관리비로 매월 28,000원씩 12년동안 내야 되고,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며 결제를 강요함. 이에 기기 탈착을 요구하자 위협적으로 대응해 할 수 없이 298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함

     

     

     위약금

    130만원

    요구

    2005.9월초 기존에 있던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신제품으로 무료 교체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 나가니 시험적으로 설치해 보고 설문에 응답만 하면 된다고 해 네비게이션을 교체했는데, 교체후 전혀 말이 달라져서 월28,000씩 12년동안 납부하라고 해 400여 만원을 36개월 할부결제함. 뒤늦게 속아서 계약한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 33%(130여만원)을 요구

     


    이와 같은 무료 교체 및 업그레이드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 상반기에 30여건에 그쳤으나 7월부터 10월 18일 현재까지 120건이 접수돼 하반기 들어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o GPS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 무료를 빙자한 상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o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에는 해약이 어렵고 탈착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장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o 또, 계약 전 제품의 성능을 알아보려면, 이미 장착되어 있는 다른 제품 또는 시용(試用)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o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전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조건(금액, 할부조건, 위약금, 하자 보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문 또는 노상판매로 네비게이션 등 차량용품을 계약하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장착 후에는 이미 장착 및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착 및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이 이미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제품공급에 소요된 비용 범위내에서 일정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피해 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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