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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록일 2005-10-11 조회수 17223

     [상담속보] 이사 피해를 예방하려면

     포장이사 등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훼손 및 분실이나 계약불이행, 운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있어  주요 피해실태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2,125건의 이사피해 상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1,667건)에 비해 2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5년도 이사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

     

             (2005.1.1 ~ 9.30)                                                                                 (단위 : 건)

           이사형태

    피해유형

    포장이사

    일반이사

    반포장

    이사

    비고

    파손,훼손,하자

    1,102

    68 

    7

    1,177 (55.4%)

     

    분      실

    287

    20

    4

    311 (14.6%)

     

    서비스불량

    172

    3

    1

    176 ( 8.3%)

      뒷정리 미흡, 에어컨.정수기 미설치

    계약  해지

    139

    9

    2

    150 ( 7.1%)

      해지, 계약금 환불 거절 등

    요      금

    91

    13

    -

    104 ( 4.9%)

     추가요금, 옵션비용

    계약불이행

    62

    3

    4

    69 ( 3.2%)

     운송불이행, 차량 등

    운송  지연

    49

    3

    -

    52 ( 2.4%)

     

    사은품 미제공

    8

    -

    -

    8 ( 0.4%)

     

    기      타

    69

    6

    3

    78 ( 3.7%)

     

    1,979

    125

    21

    2,125 (100.0%)

     


     

    이사서비스 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품 파손, 훼손, 고장 등의 피해로 피해상담의 절반가량(55.4%)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장롱.화장대.식탁.침대 등 가구와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 피해가 많으며, 도자기.조각품.그림 등 귀중품이나 도배.장판.마루.문틀.창문 등 주거시설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의제기하면 피해발생 시점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하며,  또 피해보상 약속 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사업체와 인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사전에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애벌포장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롱, 냉장고 등 파손 사례

    조각품 파손 사례

    2005.7.10 경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과정에서 장식장에 30cm 정도 균열이 발생하고, 냉장고 문 및 옆면이 찌그러졌으며 장롱 유리문이 파손됨.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본사와 대리점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해 주지 않음.

    2005.8월말 포장이사 도중 이사업체 직원이 실수로 조각품을 깨뜨림. H대 작가의 작품으로 10년 전에 100만원에 구입한 것이어서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해 주지 않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물품 분실입니다. 귀금속, 현금, 자전거, 의류, 그림 등 중요 물품이 운송과정 중 아예 없어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에 물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여행사진 분실 사례

    자전거 분실 사례

    2005.6월 중순경 포장이사를 했는데, 거실 쇼파 옆에 두었던 미국여행사진과 커텐이 없어짐. 이사 인부에게 물어보니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고 해 쓰레기를 뒤져서 커텐은 찾았으나 사진은 찾지 못함.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자 사진을 본 적도, 쓰레기로 버린 적도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2005.6월 초 포장이사 후 짐을 확인해 보니 자전거가 없어짐.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보상해 주지 않음

     

     

     

    세 번째로, 이사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포장이사를 계약했는데 이삿짐만 운반한 후 가구 배치나 뒷정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에어컨.정수기.커텐 설치 등을 포함해 운임을 지불했는데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설치해 주지 않는 등의 피해입니다. 또, 이사 나오는 집에서 정수기나 세탁기를 탈착하면서 잠금장치 소홀로 누수가 발생해 주택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 계약시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에어컨.커텐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 옵션물품의 비용 및 이용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또, 이삿짐을 모두 차에 실은 뒤 최종적으로 정수기 등의 잠금장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정돈 소홀 사례

    에어컨 미설치 사례

    완전포장이사를 계약하여 2005.8.27에 이삿짐을 옮기고 정리정도는 8.31에 하기로 함. 이사 당일과 짐을 푸는 날에 약속시간보다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인부 2명이 오기로 한 계약과 달리 1명이 와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지 않음

    2005.8월말 포장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5만원을 별도로 지불했는데, 이사 당일 추가로 14만원을 요구하며 설치해 주지 않음.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에어컨을 떼어 옮겨온 비용이 2만원이라며 3만원만 환불해 줌


     

    그 밖에 이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로는  ▲ 당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사 차량이 오지 않거나(계약불이행)  ▲ 약속시간 보다 늦게 나타나는 피해(운송지연)  ▲ 이사 당일 당초 계약한 운임 외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 이사 전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는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이사비용, 점심 제공 여부, 이사 날짜와 시각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계약 전 번거롭더라도 이삿짐 물량, 주거환경에 대한 방문견적을 받아 추가요금 발생요인이 없도록 하고, 이사 전날 이사업체에 날짜와 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포장이사의 경우 2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 싼 곳보다 업체의 신뢰도, 규모, 서비스,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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