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올 들어 9월 26일까지 525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사기성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피해가 30%(157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피해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5.8% 늘어난 데 비해 사기성 피해는 두 배로 늘어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피해유형별 상품권 상담 현황 >
피해유형 |
상담 건수 |
비 고 |
2004.1.1~9.26
(%) |
2005.1.1~9.26
(%) |
증감
(증감율) |
사기성 |
인터넷 주문후 미배송 |
61 (18.1) |
78 (14.9) |
17 (27.8%) |
|
사용불가 |
15 ( 4.5) |
79 (15.0) |
64 (426.7%) |
연락두절, 부도,
가맹점없음 등 |
소계 |
76 (22.6) |
157 (29.9) |
81 (106.6%) |
|
잔액 미환불 |
53 (15.7) |
79 (15.0) |
26( 49.1%) |
|
사 용 거 절 |
56 (16.6) |
55 (10.5) |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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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불 거 절 |
34 (10.0) |
62 (11.8) |
28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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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40 (11.9) |
56 (10.7) |
16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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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사고 |
11 ( 3.3) |
23 ( 4.4) |
12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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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구입 거절 |
8 ( 2.4) |
14 ( 2.7) |
6 (75.0%) |
|
기 타 |
59 (17.5) |
79 (15.0) |
20 (33.9%) |
수수료, 사은품,
할인,소득공제 |
계 |
337 (100.0) |
525 (100.0) |
188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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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피해의 첫 번째 유형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는 피해입니다. 대부분 유명 백화점이나 제화업체의 상품권을 3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메일 또는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으나 판매자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대금을 입금했는데 상품권 대신 빈 봉투만 배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이트 |
오케이티켓, HBticket, 티켓진, 티켓머니, 월드캐쉬 등 |
상품권 주문 후 빈 봉투만 배송 |
상품권 대금 입금 후 사이트 폐쇄 |
2005년 5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77,000원에 할인판매한다는 이메일을 보고 4장을 주문한 후 상품권이 등기발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308,000원을 계좌입금함. 이틀 후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개봉해 보니 상품권이 없는 빈봉투여서 곧바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
2005년 9월 6일 검색사이트의 추천사이트 목록에 올라와 있는 상품권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42,000원에 주문하고 대금을 무통장 입금함. 이틀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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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피해의 두 번째 유형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입 니다.
인터넷, 방문판매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했으나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해당 사업자의 연락두절, 부도.폐업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거나 가맹점이 거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게임업소에서 사용되던 경품용상품권 22종이 2005년 6월 30일자로 취소(취소된 상품권은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되어 더 이상 게임업소에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입한 게임업소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작년의 경우 15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79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사업자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 및 판매 후 고의적으로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거의 없는 상품권 피해 |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 피해 |
2005년 9월 소지하고 있던 B문화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거의 없음. 해당사이트와 상품권에는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해 보면 계약해지된 곳이 많음. 발행처에 환불을 요구해도 처리해 주지 않음 |
-2005년 9월 소지하고 있던 W문화상품권을 사용하려고 가맹점에 연락했더니 계약이 끝났다며 사용을 거절하고 발행처 사이트는 폐쇄되어 사용이 불가능함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받은 B상품권 5,000원권 500장이 있는데, 상품권에 표시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됨 |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사업자의 폐업, 부도, 변경시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보증보험 가입, 공탁 등)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무점포, 비대면 등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성 상술의 성행 ▲소비자들이 스팸메일, 할인광고 등을 맹신하거나 충동구매하는 성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 발행회사의 신용도, 가맹점 수, 사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대폭 할인을 내세우는 인터넷사이트와는 거래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품권 사용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지 않거나 특정매장, 할인기간, 유효기간 경과,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관련규정을 미리 알아두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사용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주지 않고 상품권이나 현금보관증으로 지급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올 들어 67건 접수되었는데 특히, 금강제화 상품권 관련 건이 절반가량(34건)을 차지하는 등 제화상품권 피해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액면금액의 9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