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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택배 이용 주의하세요!
    등록일 2005-09-13 조회수 14020

     

      [상담속보] 추석, 택배 이용 주의하세요!

     추석을 맞아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택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품파손 및 분실,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히,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변질,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올들어 9월 7일까지 1,574건이 접수됐는데, 물품이 파손.변질.훼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와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배송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2005. 9. 7 기준) >

    피해유형

    파손,

    변질 등

    분실

    배송지연

    요금

    불친절

    서비스

    미배송오배송

    기타

    상담건수

    (%)

    641

    (40.7%)

    427

    (27.1%)

    251

    (16.0%)

    88

    (5.6%)

    74

    (4.7%)

    54

    (3.4%)

    39

    (2.5%)

    1,574

    (100.0%)


     

    특히, 설 연휴가 끝나고 1주일 동안 접수된 피해상담(58건)의 경우 물품이 손상된 경우가 46.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배송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20.7%에 달했습니다.

     

    물품분실 사례

    배달지연 사례

    2005.8월 누나가 화장품, 옷, 신발, 가방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도중에 분실됨.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니 택배운송장에 물품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며 50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함.

    2005.2월 설 선물로 감귤을 제주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업체의 과실로 감귤이 대전으로 운송되어 설날 3일후에 배송됨. 설날선물의 의미가 없어져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음.

    물품파손 사례

    물품이 바뀐 사례

    2004.9월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컴퓨터 를 택배로 보냈는데, 모니터가 심하게 파손되어 작동이 안됨.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상 파손면책조항이 있어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안해줌.       

    2005.8 아버지가 쌀 2가마니를 노란포대에 직접 포장하고 주소도 직접 써서 택배로 보냄. 3일후 쌀이 도착했는데 하얀색 포대에 전혀 다른 필체로 주소가 씌여 있음. 택배회사에 항의했으나 책임을 회피함.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택배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종류 및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금액(보통 50만원)이 넘는 물품은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신고가격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요금할증제도)한데도 사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발생시 이를 근거로 보상을 회피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의뢰한 물품이 파손, 분실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된 물품의 종류, 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물품을 인수할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도 역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주소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했거나 인수자가 집에 없어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의뢰시 운송장에 물품종류.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한편, 물품을 인수할 때는 현장에서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이용시 주의사항

    ① 택배의뢰시 운송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운송장 작성시 소비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물품종류, 가격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물품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송의뢰내용, 물품 종류, 가격 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과 물품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고, 택배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② 배달지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하고 배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기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자칫 배송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또, 전국적인 운송망이 없는 업체의 경우 다른 택배업체와 연계해 배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분실될 수 있습니다.

     

    ③ 50만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더라도 가격을 정확히 기록하고 택배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컴퓨터, 화장품, 한약, 음식 등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물품은 가급적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명과 함께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또, 포장할 때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외부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취급시 주의“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음식의 경우 상하거나 파손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주일 정도 빨라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용기 입구나 주위는 랩 등으로 밀봉하고, 병제품은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물품을 인수할 때는 택배직원이 있는 현장에서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받아 둡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컴퓨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즉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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