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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피해 다발
    등록일 2005-09-05 조회수 13616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피해 다발

    취업난으로 각종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올 들어 8월말까지 340여건이나 접수되고 있는데, 대부분 미성년 대학생이 학교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최근 2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생들의 유사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판매업체인 한국비파괴검사연수원, 거산종합상사, 미래아카데미 등은 O 학교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해 주로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재 를 판매하면서 O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O 뒤늦게 부모들이 계약취소를 요구하거나 청약철회를 요구해도 처리해 주지 않거나 위약 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O 일부 업체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공인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에 의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취소기간이 지났다며 응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사례1】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체결한 계약의 취소 거절

    2005.6월초 학교로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비파괴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격증교재를 신청함. 미성년자인데 부모동의없이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과학기술부와 연관된 공공기관이라고 했으나 과학기술부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어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2】계약취소와 함께 반송한 교재를 재반송 및 대금독촉

    2005.5월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학교에서 영업사원에게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를 36개월 할부로 계약함. 5월 중순경 교재가 배송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교재를 반송했으나 업체에서 교재를 재반송시키고 대금납부를 독촉함.

    【사례3】미성년자의 계약취소시 위약금 요구

    2005.3월초 미성년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영업사원에게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를 신청하고 36만원을 지로할부로 납부하기로 함. 3월 중순경 이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위약금 10%를 내라며 처리해 주지 않음.

    【사례4】공공기관, 공인자격증 발급 등 사실과 달라

    2005.4월말 국가기관인 OOO연수원에서 나왔다며 비파괴검사 자격증을 소개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공인자격증을 준다고 해 교재 및 강의를 신청함. 이후 확인해 보니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인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을 주는 것에 불과해 곧바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음.

    일부 업체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하는데, 해당 업체들은 공공기관 및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업체이며 교육과정 수료후 발급된다는 자격증도 단순히 수료증에 불과합니다.

    비파괴검사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파괴검사 자격증교재 등과 관련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 기간(계약후 14일 이내)과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취소시에는 계약이 무효로 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기납부한 대금의 환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② 계약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시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 ③ 계약 후 14일이 지난 경우 계약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업자와의 협의, 약관 등에 따라 해약처리를 해야 하며, 해약시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통상사용료(사용기간에 따라 20%~90%) 또는 사용손해금(제품상태에 따라 20~85%)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 장김정옥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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