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라딘여행사의 할인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상기 여행사로부터 할인회원 모집안내 또는 이벤트당첨 등으로 무료여행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은 후 본인동의 없이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올들어 180여 건이나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피해유형은,
o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여행권을 주고 자동차보험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보험료를 환불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이후 계좌에서 회비가 무단인출
o 여행상품 및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회원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안내문을 보내달라고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여행권이 우송되고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회비결제
o 매월 1,000원씩 18개월 동안 총 18,000원을 납부하면 2년간 여행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다거나 무료로 여행권을 준다고 한 후 신용카드로 80 여 만원 결제 등의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유형 1> 자동차보험료를 환불해 준다더니 계좌에서 무단인출
o 2005.7월말경 회원에 가입하면 여행상품 및 자동차보험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에 가입함. 당시 텔레마케터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혹시 대금이 결제되는지 물어보니 나중에 자동차보험료의 15%를 환불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줬는데, 이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32,000원이 인출됨. 여행사에 항의하니 회비 96,000원이 3개월 할부로 인출된다고 함.
o 2005.7월말경 텔레마케터가 무료로 제주여행권 및 왕복항공권, 동남아여행권을 주고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15%를 환불해 주니까 이용해 보고 주위에 홍보를 해 달라며 보험료를 환불받을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물어와 알려줌. 이후 8.10경 통장을 확인해 보니 32,000이 인출됨 |
피해유형 2> 회원가입하지 않고 안내문만 받아보았는데 회비인출
o 2005.1월 중순경 각종 할인혜택이 있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가입 의사가 없어 안내문을 보내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휴대폰으로 77,000원이 결제됨. 이에 즉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7개월이 지난 8월초까지 환불이 되지 않음. |
피해유형 3> 무료여행 당첨을 빙자해 80여만원을 카드로 결제
o 2004.11월경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었다며 L카드 고객에 한해 동남아 무료여행권을 보내준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알려 줬는데, 이후 828,000원이 6개월 할부로 결제됨. 여행사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2005.8월초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음 |
피해유형 4> 기프트카드 할인으로 소비자 유인 후 계약 불이행
o 2004.10월경 텔레마케터로부터 할인회원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원에 가입하면서 828,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계약당시 월 1,000원씩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매월 69,000원씩 결제되어 이의제기하니, 매월 3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255,000원에 구입해야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해 12.17 255,000원을 입금했으나 2005.8월 현재까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음 |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이체신청서(소비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알라딘여행사는 소비자의 자동이체신청서 없이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대금을 인출해 문제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8.26자로 CMS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CMS 이용약관(금융결제원)
o 제23조 제1항
.......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출금이체신청서(출금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 단, 출금이체신청자와 예금주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즉, 이용기관과 납부자간의 출금이체 신청시 CMS 이용기관은 반드시 납부자로부터 서면(녹취록 안됨)으로 출금이체신청서를 받아야 함.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텔레마케터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할인회원권 등과 관련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동의없이 계좌에서 무단인출된 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예금부당인출확인서(금융결제원 CMS 홈페이지 www.cmsedi.or.kr - 자료실 - 업무양식 에서 다운로드)를 구비하여 금융결제원(Fax : 02-566-6426)으로 접수하시면 금융결제원에서 확인후 부당인출 금액을 환불조치해 드립니다.
②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무단결제되거나 계약불이행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및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14일 이내)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하면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회원가입 후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1개월 이상의 할인회원계약(계속적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에 의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회비와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