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사기성 여행사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사기성 여행사 피해 주의!
    등록일 2005-08-09 조회수 17900

     [상담속보] 사기성 여행사 피해 주의!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여행사가 소비자들의 여행경비만 챙겨 사라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클럽비즈투어” “제이월드투어”라는 여행사와 해외여행을 계약하고 1인당 수 백 만원의 대금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여행사가 문을 닫아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들은 7월 말 ~ 8월 중순에 출발하는 해외여행상품을 광고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받은 후 출발 직전인 7.28과 7.29에 각각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50% 할인 등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대금을 챙겨서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수 백 명의 소비자들이 수 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결제를 한 상태여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례 1> 여행경비 완불했으나 항공편 예약도 안돼

    2005년 7월초 "제이월드투어" 여행사와 7.30 에 출발하는 필리핀여행을 계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150여 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함. 출발 1일 전인 7.29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되고 사이트도 폐쇄됨. 항공사에 확인해 보니 예약된 좌석이 없으며 여행사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함.

     

    사례 2> 출발 하루 전 연락두절

    2005년 7월 중순경 "클럽비즈투어" 여행사와 7.29 출발하는 베트남.캄보디아 여행을 계약하고 4명의 여행경비 400여 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함. 출발 하루 전인 7.28 확인차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사이트도 폐쇄됨.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업자는 3,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사시 소비자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월드투어”의 경우 여행업 등록 및 영업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클럽비즈투어”는 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으로 피해규모에 훨씬 못미쳐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클럽비즈투어" 등록 관련 사항 >

      o 여행업 등록 : 2004년 9월 (등록관청 : 경기도 안산시)

      o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 가입 (피보험자 : 경기도관광협회)

      o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 3,000만원

          - 3,000만원 범위내에서 피해보상 가능

          - 총 피해규모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보상이 어렵고 개인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

          - 안산시에서 피해자 접수후 경기도관광협회에 보상 청구


    한편, 상기 두 여행사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음과 같이 피해보상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3개월 할부 이상)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피해경위, 결제금액 및 기간, 소비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3통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신용카드사에서 사실확인 후 잔여 할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 현금결제한 경우

        - "제이월드투어“에 대해 현금결제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 “클럽비즈투어“에 대해 현금결제한 피해자는 계약서, 입금영수증, 피해경위서 등

            을 작성하여 경기도 안산시청 문화관광과( 031-481-3059)로 연락하여 피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O 저가의 여행상품, 가격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여행사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여행계약을 하기 전 해당 시.군.구청, 한국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 여행사의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O 20만원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시면 여행사의 폐업, 연락두절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여행계약서, 대금영수증, 일정표 등 관련자료는 여행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둡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다음글 통장에서 무단인출되는 할인회원권 피해 주의!
    이전글 홈쇼핑 대금영수증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