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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휴대폰 판매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휴대폰 판매 주의!
    등록일 2005-07-26 조회수 1633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휴대폰 판매 주의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기성 상술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넷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의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신규 개통되고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피해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홍보 글을 인터넷에 올려 가입자를 유치하면 1명당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수당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 십 만원의 휴대폰 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홍보업무상 회사에서 휴대폰을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대리점측이 지급해 준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O 인터넷에 “간단한 자료입력” 또는 “홍보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올려 지원자들을 모집한 뒤 O 홍보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휴대폰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거나 O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며 가입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O 신원확인과 수당지급 명목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한 뒤 O 이를 이용해 소비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

    또, 일부 대리점들은 마치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아르바이트이며 휴대폰도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동통신사 본사와는 무관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피해사례
    【사례1】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과 달리 대금청구

    2005.4월말경 인터넷에서 L이동통신 대리점의 홍보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문의하니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입자를 유치하면 1명당 5만원을 지급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해 신청함. 이틀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를 요구했는데, 일주일 정도 후 요금청구서가 우송됨. 아르바이트를 취소했고 휴대폰도 받지 않았는데 대금이 청구되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알려 준 계좌번호로 휴대폰 대금이 자동이체 처리된다고 함.

    【사례2】일방적 개통후 해지 거절

    2005,7월초 인터넷 이용중 L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홍보 및 가입자 유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신청함. 신청당시 가입자 유치 1건당 5만원과 업무용 휴대폰이 지급되고 회사에서 할부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줄 모르고 인적사항을 알려 줌. 이틀후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배송되어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개통되어 해지가 안된다며 처리해 주지 않음.

    이 같은 피해는 올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해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휴대폰 판매 피해는 15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7.25 까지만 45건에 달해 대폭 늘어났으며, 방학을 맞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예방
    •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자료를 함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무상지원 또는 할부금 지원이라는 대리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이동통신사 본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폰을 지원받는 경우 할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꼭 확인 합니다 .
    •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아르바이트 내용, 고용조건, 수당 등을 꼼 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수령해 보관합니다.
    • 회원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하거나 제품 구입 또는 신규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식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 장김정옥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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