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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과정 빙자한 어학교재 추가구독 피해 다발
    등록일 2005-05-10 조회수 3822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단계별 과정 빙자한 어학교재 추가구독" 피해 다발

    최근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3~4년 전에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이었다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초급, 중급, 고급과정 중 초급이 끝나서 중급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 “3단계 중 1단계만 끝났다” 또는 ● “36개월 계약 후 18개월 대금만 결제했다”며

    추가로 대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데, 소비자가 예전에 구독했던 업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 회사 전산기록에 남아 있다, 녹취기록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 추가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거나 ●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대금결제를 강요합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 들어 4월말까지 이러한 피해상담이 250 여건이나 접수되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텔레마케터의 말만 듣고 쉽게 카드번호를 알려줘 수십 ~ 수백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전화상으로 어학교재 대금의 추가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쉽게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지 마시고,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추가 대금결제를 강요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02-3460-3000)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사례1】

    2003년 “한국○○교육연구소“의 전화권유로 어학교재를 신청하고 대금 72만원을 결제완료했는데, 최근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중급과 고급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해야 한다며 270만원을 청구함.

    【사례2】

    1998년경 “이○에스“라는 곳에 어학교재를 신청해 2000년까지 구독완료했는데, 최근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초급단계까지만 했다며 다음 단계를 추가등록해야 된다고 함. 계약시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라서 계약서를 요구하자 계약서는 없고 전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여 줄 수 없다고 함.

    【사례3】

    2001년에 영어교재 “잉글리쉬○○○“을 방문판매로 계약하여 정기구독했는데, 2005년 4.28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다음단계인 중급과 고급과정을 계속 이수해야 한다며 240만원의 추가결제를 요구함.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 70%를 요구함.

    【사례4】

    1998년 전화권유로 어학교재를 신청해 1년간 정기구독함. 2005.3월 중순경 다시 연락이 와서 당초 3년 정기구독을 계약했다며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해 117만원을 카드결제함. 이후 어학교재와 계약서를 받아보니 2000년에 3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서명이 없으며 업체명도 상이함.

    【사례5】

    2000년경 “○○○뱅크“라는 업체에 영어교재를 신청해 24개월 정기구독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 전산팀이라며 전화가 와서 2단계를 해야 된다며 추가 대금결제를 요구함. 2단계를 계약한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계약시 50% 할인받았기 때문에 추가구독을 하지 않으면 정상가격으로 24개월을 더 구독해야 된다고 함.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 장김정옥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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