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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관리사,자동차관리사,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급증
    등록일 2001-09-11 조회수 61638

    소비자경보
    <2001. 09. 11.>

    피부미용관리사,자동차관리사,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가격증 괄련 소비자 피해 급증

     최근 민간자격 검정기관이 민간자격 시험을 국가자격 시험인양 허위·과장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 요청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니 소비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자격증 정보를 남발하면서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는 악덕상술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1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격증교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백46건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요즘 각종 신문 광고에는 민간자격인 피부미용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계속 실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자격은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예정있었으나 자격 신설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 검정기관에서 민간자격 검정을 시행하면서 전화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인양 광고를 하면서 교재 판매 등이 주목적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 시험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시험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자격 시험은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7백10여 종목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간자격은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TEPS, 자동차관리사 등 약 4백여 종목이 해당됩니다. 또한 E-TEST, 한자능력급수, 신용분석사 등 28개 종목은 이들 민간자격 시험 중에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 시험입니다.

     

    현재  피부미용관리사, 자동차관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민간자격 시험이 국가자격 시험인 듯 광고되는 내용 중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O월 O일 1회 시험 확정」이라는 광고 내용은 국가자격시험이 아니라 단순히 민간자격으로 첫번째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 「민간자격 취득 후 국가자격이 생기면 국가자격으로 자동 인정된다」는 광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법적인 시행근거가 다르므로 민간자격이 국가 자격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 검정 실적이 있으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다」도 잘못된 광고내용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3회 이상의 시험 시행 실적이 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당연히 공인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공 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까지 소급해서 공인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 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


     <자격증을 빙자한 교재 계약시 이런 점을 점검하십시오〉

     -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계약서 1부를 보관하십시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은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 및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해약조건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사원의 신원을 확보해둡니다

    악덕 영업사원들은 목적이 달성된 뒤 수당을 챙기고,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입 의사가 확실할 때 개봉하십시오

    계약 후 바로 물품을 받았거나 며칠 후 우송된 경우, 교재 등의 포장을 뜯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테이프나 CD 등이 개봉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후 해약시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해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통보하십시오. 즉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을늦게 인도 받은 경우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국가자격 시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8, 담당 : 조오현 사무관, 장석근 전문위원)에 문의하여 주의하십시오.

     

    ※방과후 아동지도사,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이 국가자격으로의 신설여부가 확정 되는대로 노동부(www.molab.go.kr)이나 자격포탈사이트(www.Q-net.or.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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