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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유료게임,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용으로 많은 요금 청구돼
    등록일 2001-07-25 조회수 59107

    소비자경보제10호
    <2001. 07. 25.>

    전회요금으로 결제 가능한 인터넷 유료 게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용으로 생

    각치도 않은 많은 전화요금 청구돼

     

      전화요금 외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 매달 전화요금에 통합되어 청구되는 유·무선 전화결제 시스템이 인터넷 상거래에서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외에 사이버 거래에서의 지불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무선 전화결제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월말의 전화요금에 물품 구입비 등이 통합되어 청구되는 결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 10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러한 전화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전화요금이 많이 청구된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게임 사이트의 주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이 전화결제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욱이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감각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계약이란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화결제 시스템을 결제 방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절차가 간단하고,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는 확인내용이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초등학생들조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아이가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무심코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고 하는데 수 십만원의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거래에 실질적인 부모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화결제 시스템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된 결제 방법이긴 하지만 부모들조차 생소한 개념이어서 문제 대처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청구서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내역서 확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6월부터 한국통신 전화요금 청구서에 타사정보 이용요금이 합산,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용 내역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전화요금 혹은 이동전화 요금이 경우에 따라 수 십만원씩 청구되었는데 부모들의 동의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이 적법한지, 미성년자 전화결제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등이 상담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는 올해 들어 미성년자 유료 사이트 이용요금이 전화요금에 통합되어 청구되는 사례와 관련된 상담이 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30여건이 5월에서 7월1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터넷 이용과 게임 사이트 접속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향후 전화결제 시스템은 이용의 편리성을 내세워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화결제 시스템 이용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이 지불방식으로 야기되는 소비자 문제로 규정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부당청구나 혼란스런 전화요금 고지서 등의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전화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업체에서는 발생 가능한 소비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사례Ⅰ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절차가 간단히 끝나


    지난 6월 말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금 10만원이 청구됨. 전화국, 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등을 통해 그 내역을 문의했더니 인터넷 게임 관련 요금이 청구된 것임.

    초등학교 3학년(10살·경남) 아들이 유료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해왔는데 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 확인 절차만으로 결제가 완료된 것임.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보임.
     

    상담 사례Ⅱ
    일반 전화·휴대폰 요금에 정보이용료로 20만원이 청구돼

    이OO 씨(남·부산)는 얼마 전 무심코 본 전화요금 고지서에서 타사 정보서비스 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함. 지난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D통신업체에 내역을 문의해본 뒤에야 알게 됨.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한 휴대폰 전화번호와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 유료 게임을 이용한 금액이 이동통신 요금에도 합산 청구된 것임. 전화요금과 휴대폰 요금을 합친 금액이 총 20만원에 이름. 

    상담 사례Ⅲ
    무료인 줄 알고 이용했는데 36만원의 이용 요금이 청구됨
     

    N 사이트의 Q 게임을 중학생 딸(14살·서울)이 10개월 정도 무료로 이용함. 최근 이 게임 내용 중 M게임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 전화요금 내용 중 타사 정보이용료로 36만원이나 청구됨.

    결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 집 전화번호와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그동안 무료로 이용한 사이트여서 의심하지 않고 이용했다고 함. 유료 여부나 결제 금액의 정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해왔다고 딸은 말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 집이나 이동전화의 요금 청구서 내역을 매달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700(한국통신 전화정보 서비스), 0600(데이콤 전화정보 서비스) 등 타사 정보서비스 이용요금이 지난 6월부터 한국통신 요금 고지서에 통합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접속이 빈번한 인터넷 유료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 방법을 집 전화요금이나 이동전화 요금, 즉 전화결제 시스템으로 선택하는 일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청구 내역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금액 제한 등 미성년자의 사이트 접속에 부분적으로 제한 장치가 마련된 사이트의 이용을 권하십시오.

    일부 게임 사이트의 경우 월 한도액을 정해두거나 부모의 요청에 의해 게임 사이트 접속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게임 사이트에서 다양한 금액제를 실시 중입니다. 이런 정보 숙지와 더불어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전화번호 입력으로 이용요금이 전화요금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평소 알려주시고, 주의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이 이뤄졌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인터넷 유료 게임을 사용하기 전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가 이뤄졌다면 이용 요금이 전화요금에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인 콜백(Call-back) 서비스 실시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전화결제시스템이 인터넷 상거래에서 차츰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전화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요구됩니다.

    일부 게임사이트 업체에서는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ARS 멘트 등을 통한 형식적인 확인이 실질적인 절차로 개선,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식별번호(PIN)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콜백 서비스를 보완하고 향후 전화결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PIN 사용의 의무화가 추진돼야 합니다. PIN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개인에게 유일하게 부여되는 번호인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이는 전화 요금에 합산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 사전에 부여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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