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무료 컴퓨터 제공 상술과 관련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2001.2.28),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업체들이 부도로 잠적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할부계약후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하였거나 광고료를 받지 못한 경우
□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신용제공자)를 통하여 할부로 컴퓨터를 구입키로 계약한 소비자 중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하였거나 수리를 맡겼으나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및 컴퓨터를 인도 받고 광고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그리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신용제공업자)에게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 의사 표시)을 행사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행사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o 항변권은 향후 입증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별첨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계약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로 3부, 해당사업자에게 3부를 각각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 항변권(할부금지급 거절의사 표시)행사로 소비자(매수인)가 신용카드회사 등(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을 행사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o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 등에 할부금이 결제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양 당사자 인적사항, 피해 경위서, 할부금융약정서(카드사는 매출전표나 대금청구서 사본), 컴퓨터 보급계약서(컴퓨터 제공업체와 계약한 서류)
- 컴퓨터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인도 확인서, 항변권을 행사한 내용증명 사본(할부금융 업체, 신용카드사 및 PC 제공업체에 보낸 것)
- 광고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내용 첨부
3.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안내
- 전화 : (02)3460-3000 - 팩스 : (02)529-0408 - 서신 :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 인터넷 : www.cpb.or.kr
-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소보원소개 이용안내에 있는 소비자보호원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 용 증 명(1)
수신 :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명
- 주소 :
발신 : 소비자 성명
- 주소 :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OO와 컴퓨터 O대를 OOO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사명 또는 할부금융사명)의 신용제공을 통해 OO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OO월 OO일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인도 받지 못해(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성실히 보았음에도 광고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수차례 인도(또는 광고료 지급)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어 잔여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항변권)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작성자 : |
내 용 증 명(2)
수신 : OO(주)
- 주소 :
발신 : (소비자 성명)
- 주소 :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귀사와 컴퓨터 O대를 OOO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사명 또는 할부금융사명)를 통해 OO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OO월 OO일 현재까지 수차례 인도(또는 광고료 지급)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지급)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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