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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공짜라 해 놓고 단말기 대금·가입비 청구
    등록일 2001-06-29 조회수 82601

    소비자경보제9호<2001.06.29.>

    "휴대폰 단말기 일시불 완납했는데..., 공짜폰이라고

    했는데 할부금이 청구됩니다"(2001.06.29.)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재청구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 속속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싼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 중에는 단말기 대금이나 가입비의 일정액 보조를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약속한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약속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또한 사은품이나 쿠폰으로 개통되어 공짜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느닷없이 단말기 대금이나 가입비 등이 할부로 청구되고 있다는 상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월에서 6월21일까지 약 50일동안 이와 관련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가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6월1일 단말기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대형 대리점들이 일명 싼 폰, 공짜 폰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쟁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대형 대리점들은 중소형 대리점, 인터넷 쇼핑업체 및 통신판매업체와 제휴하여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팔거나, 각종 업체에 쿠폰을 판매하여 경품이나 사은품 등으로 단말기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단 소비자가 청구된 단말기 대금과 가입비 등을 할부로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대리점이나 판매업체에서 대금을 일부 보조해주거나 대신 납부해준다", "몇 개월 동안만 소비자들이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일단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휴대폰을 12~24개월 정도 장기간 이용해준다는 계약 조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고 광고를 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혹은 가입비만 내면 단말기 대금을 사이트에서 해결해준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약시 이미 완납됐거나 무료인 줄 알고 있던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이 개통 후 청구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판매업체나 대리점에 확인을 요구하면 "단말기 할부대금이 형식상 청구될 뿐 실제 통장에서는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 단말기와 가입비 일부를 대리점이나 판매업체 등에서 보조해준다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부당한 청구 내역서를 받고 항의하면 이동통신 본사, 대리점, 인터넷 사이트, 판매업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업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터넷상에서 단말기 계약이 이뤄진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등의 이유로 단말기 대금 등을 대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시 인터넷 광고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 억울하게 단말기 대금이나 가입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말기를 구입하면 김치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얻어준다는 판매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0만~40만원으로 단말기와 가전제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쉽지만 이런 구매 방법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이 구형 모델이거나 약속한 용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달된 가전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택배비와 취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면 이동통신이 이미 개통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사은품 미끼에 걸려 시중보다 비싼 비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결국 단말기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대형 대리점들이 음성적인 방법, 즉 실제로는 단말기나 가입비 대납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만을 소비자가 할부하도록 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금 할부기간을 이동전화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으로 못박아서 가입자를 일정 기간 묶어두려는 의도인 셈입니다.
    이러한 판매 과정에서 대리점과 대리점, 대리점과 쇼핑몰, 대리점과 일반 업체 등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보니 결국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모여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상담 사례Ⅰ

     "할부금은 청구만 될 뿐 실제는 이용료만 빠져나간다(?)"


    이OO 씨는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가입비를 포함해서 22만원을 완납함. 그런데 3개월동안 단말기 대금과 가입비 할부금, 이용료가 함께 청구되고, 그 금액만큼 통장에서 빠져나감.

    대리점에 항의하니 단말기 금액과 가입비 할부금은 청구만 되고 실제 통장에서는 이용료만 빠져나갈 것이라고 양해를 구함. 그러나 대리점 직원의 약속과는 달리 인출이 중단되지 않고 있음. 수 차례 해결을 요구했지만 처리과정의 실수라고 변명만 할 뿐 시정되지 않음.

    상담 사례Ⅱ
    쿠폰으로 구입한 단말기, 할부금 내용 일방적으로 변경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구입한 사람에게 단말기 가격과 가입비를 포함해서 매달 2만9천원(단말기 가격 1만3천5백원, 표준요금 1만5천5백원)을 1년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보내줌. 그런데 배송 예정 날짜가 2주일이 지나도 휴대폰이 도착하지 않아 문의해보니 이벤트 내용이 바뀌어 3만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시중가보다 저렴하여 구입을 결정함.

    휴대폰이 도착하고 한달 뒤 단말기 가격으로만 2만7천5백원이 청구됨. 해당 쇼핑몰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서에만 그렇게 기재되고 실제 통장에서는 1만7천원만 빠져나갈 거라고 대답함.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단말기 대금이 계속 자동이체 되고 있음. 

    상담 사례Ⅲ
    일시불 구입 후 몇 달 뒤부터 단말기 할부금 빠져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한 김OO 씨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된 내용을 보고 대리점에 확인을 요청함. 대리점 직원이 자기들의 실수라면서 다음달부터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함.

    그런데 3개월 동안은 약속이 지켜지더니 최근 2개월동안 단말기 대금이 이체되고 있음. 본사에서는 대리점과 해결하라는데 현재 대리점과 판매처 모두 연락이 되지 않음.

    상담 사례Ⅳ
    가전제품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했는데 사이트 없어져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냉장고와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신청함. 단말기 구입 금액을 입금하고 연락을 하니 결번으로 나옴. 취소를 하고자 수 십통의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이 없음.

    상담 사례Ⅴ
    소비자가 단말기 정상가로 12개월 입금하면 그 후부터 대납 약속


    조OO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동경매로 30만8천원짜리 단말기를 9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함. 그런데 단말기 가격 30만8천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사이트에 문의했더니 12개월동안 조OO 씨가 청구된 금액대로 입금하면 13개월부터 차액을 입금해주겠다고 대답함. 그때까지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을지 걱정이 됨. 

    상담 사례Ⅵ
    계약 조건과 다른 냉장고 제공하고, 해약 거절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웃 사람의 얘기를 듣고, 36만원에 이동전화 이용 계약을 함. 그런데 계약 후 배달된 김치냉장고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용량이 적고, 구형 모델임. 게다가 계약시에는 통보하지 않은 김치냉장고 택배비와 취득세 등 5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동통신이 일단 개통되었기 때문에 해약은 불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싼 폰, 공짜 폰 뒤에 함정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혜택이 많은 계약은 위험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저가 혹은 무료 단말기 구입의 경우 할부 기간이 곧 의무사용 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 중도 해지나 요금제 변경 등이 어려워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동안 단말기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의무사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두십시오.

    더욱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일단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단말기를 판매한 후 가입비, 단말기 대금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구입을 결정하십시오.

     

    2. 계약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고, 사본은 보관하십시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할부라고 작성하고, 사실은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하겠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이 개통된 후 단말기 대금을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판매업체나 대리점이 가입자와 약속한 사항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광고 자료를 확보해두십시오. 인터넷 광고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인쇄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은품 제공 등 세부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해둡니다.

    고가의 가전제품을 미끼로 단말기 구입을 유도하는 대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된 사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당초 약속과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에 대한 상세 내용과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상 방법 등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청구서 요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 이체로 신청한 경우 반드시 매달 청구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미 완납한 단말기 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는지, 계약한 할부금액과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피해 사례 중에는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은 단말기 요금이나 가입비가 청구만 될 뿐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다가 3~4개월이 지나면서 할부금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으므로 청구서와 통장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당한 청구를 중지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소비자가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추가 청구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십시오. 그리고 본사에 부당 행위를 통보하시거나,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하십시오.

     

    - 통신위원회(www.kcc.go.kr) : 02-750-1788~9
    -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 02-3460-3000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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