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주의사항 =
1. 싼 폰, 공짜 폰 뒤에 함정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혜택이 많은 계약은 위험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저가 혹은 무료 단말기 구입의 경우 할부 기간이 곧 의무사용 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 중도 해지나 요금제 변경 등이 어려워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동안 단말기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의무사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두십시오.
더욱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일단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단말기를 판매한 후 가입비, 단말기 대금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구입을 결정하십시오.
2. 계약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고, 사본은 보관하십시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이후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할부라고 작성하고, 사실은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하겠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이 개통된 후 단말기 대금을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판매업체나 대리점이 가입자와 약속한 사항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광고 자료를 확보해두십시오. 인터넷 광고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인쇄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은품 제공 등 세부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해둡니다.
고가의 가전제품을 미끼로 단말기 구입을 유도하는 대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된 사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당초 약속과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에 대한 상세 내용과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상 방법 등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청구서 요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동 이체로 신청한 경우 반드시 매달 청구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미 완납한 단말기 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는지, 계약한 할부금액과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피해 사례 중에는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은 단말기 요금이나 가입비가 청구만 될 뿐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다가 3~4개월이 지나면서 할부금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으므로 청구서와 통장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당한 청구를 중지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소비자가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추가 청구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십시오. 그리고 본사에 부당 행위를 통보하시거나,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하십시오.
- 통신위원회(www.kcc.go.kr) : 02-750-1788~9
-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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