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주의사항 =
· 각 시·도에 등록된 새시 시공업체를 이용합니다
소비자들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기보다는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업체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후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www.kscfc.co.kr
- 전화번호 : 02 773-1590∼4(중앙)
·새시 설치 및 하자 보증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공동주택의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와 새시 계약을 할 경우 입주시까지 약 2년동안 새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업체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공 보증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증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업체를 통해 보증 유무나 안정성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업체 부도 후 계약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약한 새시업체에 부도가 났을 때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여긴다면 곤란합니다. 간혹 다른 새시업체로 계약 관계가 넘겨져서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새시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안 소비자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업체나 품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약이 쉽지 않은데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자재의 주문, 절단 등의 이유로 해약이 더욱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다른 업체의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또한 새시 설치시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자칫 설치 이상이나 AS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화 상담시 상담 직원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담당직원이 약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사 등의 이유로 입증이 곤란하다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사항 외에 특약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약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해약을 원할 경우 우선 계약서 내용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 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에 따라 해약을 통보할 경우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소비자도 있는데 확실하게 해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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