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발코니 새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발코니 새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등록일 2001-06-08 조회수 58441

    소비자경보제8호

    <2001.06.08>

    대규모 아파트 분양 앞두고, 발코니 새시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예상돼(2001.06.08.)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방충·방한·방수 등의 목적으로 발코니 새시가 설치됩니다. 새시 설치시 공동주택 분양업체가 설계시부터 계획적으로 반영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소비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나 품질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짚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발코니 새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고, 구매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분양 기간 중 모델하우스에 상주하는 새시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개인 새시업체를 통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시 업체 대부분이 창호공사 전문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영세업자여서 부실한 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을 둠)

    특히 공동주택 새시 설치시 감리 의무는 물론 하자이행 보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시공사와 같은 소액 개별 공사는 사업자가 하자보수 이행 보증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드문 형편입니다. 이러다보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새시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중에서 하자 및 AS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누수, 새시의 휨 현상, 틈 벌어짐 등 하자 불만 사례와 AS지연, 책임회피, 보수비용 추가 요구, 연락 두절 등 AS 불만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새시 설치시 가격문제나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습니다. 새시 설치 비용은 시공업체와 품질에 따라 10~4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 내에 새시업자나 분양업체에서 소개해준 새시업체와 계약을 한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자재 구입이 이뤄졌거나 공정에 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내용에 기준한 소비자의 요구조차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계약 취소를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해버렸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약 내용 중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해약 의사로 간주한다는 문구만 믿고,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여겼는데 새시가 설치되어버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소비자 불만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정 새시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한 분양업체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과 달리 설치되었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올해 접수된 새시설비·도배공사·도색공사·바닥재 등 인테리어 설비 관련 불만 건수는 7백16건으로 이 중 새시설비 소비자 불만 건수가 3백14건으로 43.8%를 차지합니다. 불만 건수 중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하자 및 AS, 계약 이행, 가격이나 부당행위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번 달에 전국적으로 2만6천3백11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새시 관련 상담을 요청한 소비자들의 많은 사례들이 분양사무소와 협력관계인 새시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 불만이 예상되며 소비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공동주택 발코니 새시 관련 소비자 불만 내용들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소비자 예방 경보를 발령합니다.

    상담 사례Ⅰ
    취소 통보했지만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입금 독촉장 발송해


    허OO 씨는 1998년 12월에 분양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발코니 새시를 4백70만원에 계약함. 계약 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판단되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밝힘.
    다음해 7월경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이미 공정에 들어간 상태라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해약 의사를 전달받은 직원은 이미 퇴사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함. 이에 항의하자 담당과장과 의논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연락이 없음.
    작년 12월 초 아파트 사전점검시 이미 새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담당자가 대답을 회피함. 이 과정에서 잔금입금 전화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최고장까지 날아와 대금을 독촉 받고 있음.

    상담 사례Ⅱ
    새시의 하자 보수 지연시키더니 결국 연락마저 끊어져


    올 1월에 새시를 설치한 송OO 씨는 설치한 새시에 물이 흘러 들어와 여러 차례 하자 수리를 요청함. 해당 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업체의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나오고, 핸드폰은 다른 사람이 받음.
    주문한 바지가 광고와 달라서 박OO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에서 제품을 가져감.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갔음. 업체에 항의하자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결되지 않고 있음.

    상담 사례Ⅲ
    새시 하자 원인을 아파트 시공회사 문제로 떠넘겨


    발코니 새시가 설치되었을 때는 별 하자가 없어 서OO 씨가 잔금을 완불하였으나 비가 오는 날이면 실리콘 시공 부위를 통해 빗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발견함.
    하자 부분을 보수해줄 것을 새시 시공업체에 요청하자 하자 원인이 발코니에 생긴 금과 페인트가 들떠서 발생된 것이라며 아파트 시공업체로 문제 원인을 떠넘김. 아파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지만 새시 시공업체에서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 

    상담 사례Ⅳ
    계약서 내용과는 다른 제품으로 새시 설치해


    김OO 씨가 작년 7월에 새시를 계약할 당시 계약 내용에는 K새시를 설치하기로 함. 그런데 설치 후 새시를 살펴보니 I업체 제품이었음. 김OO 씨가 설치 업체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해명과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에는 질은 동일하므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답변함.  

    상담 사례Ⅴ
    수 차례에 걸친 중도금 지불 후 업체와 연락이 안돼


    97년 D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안OO 씨는 D강철 대리점과 발코니 새시 계약을 함. 총 새시 대금 2백52만원 중 6회에 걸쳐 2백만원을 지불함.
    2001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현재 계약한 업체와 연락이 끊어짐.

     

    = 소비자 주의사항 =

    · 각 시·도에 등록된 새시 시공업체를 이용합니다

    소비자들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기보다는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업체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후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www.kscfc.co.kr  

    - 전화번호 : 02 773-1590∼4(중앙)

    ·새시 설치 및 하자 보증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공동주택의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와 새시 계약을 할 경우 입주시까지 약 2년동안 새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업체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공 보증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증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업체를 통해 보증 유무나 안정성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업체 부도 후 계약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약한 새시업체에 부도가 났을 때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여긴다면 곤란합니다. 간혹 다른 새시업체로 계약 관계가 넘겨져서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새시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안 소비자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업체나 품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약이 쉽지 않은데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자재의 주문, 절단 등의 이유로 해약이 더욱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다른 업체의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또한 새시 설치시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자칫 설치 이상이나 AS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화 상담시 상담 직원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담당직원이 약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사 등의 이유로 입증이 곤란하다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사항 외에 특약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약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해약을 원할 경우 우선 계약서 내용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 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에 따라 해약을 통보할 경우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소비자도 있는데 확실하게 해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다음글 휴대폰 공짜라 해 놓고 단말기 대금·가입비 청구
    이전글 유사 홈쇼핑업체의 방송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