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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홈쇼핑업체의 방송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록일 2001-05-18 조회수 57968
        

    소비자경보제7호

    <2001.05.18.>

    유사 홈쇼핑업체의 방송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집중적으로 접수돼(2001. 05. 18.)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하면서 편안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쇼핑 채널을 본 딴 유사 홈쇼핑업체들의 난립으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유선방송을 통한 유사 홈쇼핑업체의 제품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전문 TV 홈쇼핑업체(LG홈쇼핑, CJ39쇼핑)가 제공하는 품질과 사후 서비스 등을 기대하고 제품을 주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통해서 제품 소개 및 판매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전문 TV 홈쇼핑업체의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모방한 광고를 소비자들이 시청하게 됩니다.OO케이블등의 이름으로 전국에 77개의 종합유선방송이 있는데 여기에서 방송되는 제품 광고들은 방송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만 이뤄지며, 홈쇼핑업체의 신뢰도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제품을 주문해야 합니다.

    또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방송만을 재송신토록 되어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에서도 제품 소개와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걸쳐 8백40여개의 중계방송사업자가 있는데 중계유선방송에서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지상파 방송·국내 위성방송·공공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등을 송신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관련 방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TV 홈쇼핑 채널로 승인된(LG홈쇼핑, CJ39쇼핑) 종합유선방송사외의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서 제공된 TV 홈쇼핑으로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이들 방송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피해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거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3월부터 5월9일 현재 약 40일간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증가된 3백9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86%(약 3백40여건) 이상이 유사 홈쇼핑업체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얼마 전 TV월드코리아라는 홈쇼핑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함으로써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 TV 홈쇼핑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불만 및 피해를 청구 이유로 살펴보면 계약 이행 및 해지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TV월드코리아 부도로 인해 돈만 입금시킨 채 제품은 받아보지 못하는 등 계약 불이행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주문한 제품의 품질이 방송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도 유사 TV홈쇼핑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배달이 지연되거나 반품·취소 등 광고시 약속했던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홈쇼핑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문 전화번호 외에 본사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케이블 TV 등을 통해 광고가 되고 있는 유사 홈쇼핑업체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례 급증에 따라 소비자경보 제7호를 발령하니 홈쇼핑 이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례Ⅰ
     배달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부도내

     

    송OO 씨는 C방송채널을 보다가 4만9천9백원짜리

    티셔츠 3종 세트를 주문함. 다음날 입금하고 기다렸으나 계속 보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배달해주지 않음. 이젠 연락마저 되지 않아 C방송채널에 문의하니 그 업체는 부도가 났다고 함.

     

    상담 사례Ⅱ
    반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빠져나가

    주문한 바지가 광고와 달라서 박OO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에서 제품을 가져감. 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갔음. 업체에 항의하자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결되지 않고 있음.

     

    상담 사례Ⅲ

    "TV에서 보여준 내용은 단지 광고용(?)"

     

    최OO 씨는 유선 TV 홈쇼핑을 통해서 못을 박지 않고 액자 등을 걸 수 있다는 C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함. 시청했던 방법대로 사용했다가 걸어둔 시계 등이 떨어져 망가짐. 홈쇼핑업체에 항의하니 수입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곳에서는 광고 내용은 그냥 선전용었다며 그런 상품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음.그후 수차례 항의하고, 사과와 함께 교환 약속도 수차례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상담 사례Ⅳ
    교환 받는 경우 처리기간 오래 걸려

     

    임OO 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바지를 주문함. 배달

    을 받아 입어보니 허리가 맞지 않음.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를 알리고 교환을 요구했더니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함. 소비자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항의하자 원래부터 교환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변함.

     

    상담 사례Ⅴ
    교환이나 반품시 약속과는 달리 택배비 요구해

     

    홈쇼핑 주문 후 열 하루만에 배달된 5만3천원짜리 바지가 뒤틀려서 입을 수가 없음. D 홈쇼핑에서는 계약사인 H택배로 보내면 택배비 없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음.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바지 대금이 5만3천원이 아니고 4만3천원이 입금되어 업체에 문의했더니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바꿈.

     

     

    상담 사례Ⅵ
    모조품을 판매하고 위약금과 택배비 요구해

     

    K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진주 5종 세트를 구입함. 광고에서는 진품 양식 진주라고 했으나 배달된 제품은 모조품이어서 항의하자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결국 인정함. 반품을 요구하자 위약금 20%와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상담 사례Ⅶ
    소비자는 제품 받지 못했는데 업체에서는 배송되었다고 주장해

     

    홈쇼핑을 통해 선글라스를 구입하고 현금을 입금시킴.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함. 확인을 요구할 때마다 곧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

    1. 홈쇼핑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홈쇼핑 업체명이나 연락처를 잊어버리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주문 취소나 배달 지연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업체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2. 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업체에 즉시 독촉전화를 하고, 그래도 약속한 배달 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나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환불이나 반품 조건을 알아두시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필히 보관해두도록 합니다.

     

    4. 광고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피고, 상품이 도착했을 때에 현품이 광고와 같은지 즉시 확인합니다.

    5.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쇼핑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과다한 경품이나 사은품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할 경우 사은품이 개봉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큰 손해를 입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둡니다.

     

    7. 우송된 제품을 취소하거나 교환 등을 해야 할 경우 택배비 부담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택배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제품을 사용하다가 A/S를 받으려고 해도 제조업체의 연락처를 몰라 상담을 의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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