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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법적 대응 예고 등 대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미성년자 증가
    등록일 2001-04-26 조회수 58652

    소비자경보제6호

    <2001. 04. 26.>

    신학기에 부모 몰래 했던 계약, 최근 협박·법적대응

    예고 등 대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미성년자 증가


    최근 주된 소비층으로 떠오른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충동구매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계약 취소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이 잦은 실정입니다.

    미성년자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2천7백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8백30여건과 비교할 때 약 4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증가되고 상담 건수를 월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1월 2백27건, 3월 3백73건, 6월 3백77건, 8월 8백35건, 11월 8백55건 2001년 3월 1천71건 등입니다. 사회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고민하는 피해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불만과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학기 즈음해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통신서비스, 갖가지 교재 등 업체의 갖은 상술로 계약을 했던 미성년자들이 요즘에는 이들 업체로부터 걸려오는 협박 전화나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힌 통보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그들의 부모가 이를 근거로 계약 후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 요구를 아예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시비를 덮어두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대금을 요구하는 상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 1월부터 4월12일까지 3천33건의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불만 중에서 약 2백여건 이상이 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대금 독촉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들 악덕 업체들은 갖가지 상술로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유도한 뒤 구입했으면 돈을 내라고 협박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음에는 부모님께 알린다는 협박을 하고, 횡령이나 사기 등 법으로 처리하겠다,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말로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또 대금 독촉을 위한 방법으로 지불통보서, 집행예고장, 법적 절차 예정 최종 통보, 형사고소 예정 독촉장, 재산 압류 예고장,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장 등을 발송하거나 협박전화를 걸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 경험이 미숙한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OO채권 담당자의 협박전화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문구가 나열된 험악한 독촉장을 받고, 당장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품을 구입할 당시 미성년자 계약이어서 일단 해약을 거절한 후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10년 전에 이뤄진 계약을 이행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 증가와 더불어 미성년자와 이들 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협박성 독촉 사례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상담 사례Ⅰ
    계약 취소 지연되는 동안 신용불량 등록예고 통고 받아
     

    양OO 씨는 99년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일주일 내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리점에서 계약을 해제해주기로 약속함.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해 3일 후 가입 대리점에 이를 알리고, 단말기를 반납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함. 그러나 계약 해제가 계속 지연되더니 업체로부터 신용불량 등록 및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고장을 받음.

     

    상담 사례Ⅱ
    3년 전 계약, 연체이자까지 가산돼 대금 독촉해
     

    98년 미성년자인 한OO 씨가 30만원에 도서 구입을 계약함. 도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대금 결제에 자신이 없어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업체에서 연락이 없어 도서를 보관해오고 있음. 지난 달부터 연체이자가 가산된 약 1백만원의 도서 대금 납부를 독촉해오고 있음.

     

    상담 사례Ⅲ
    계약취소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지급명령서 발송해

     99년 미성년자인 최OO 씨가 건강식품을 36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함. 충동구매라고 판단되어 구입 후 계약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1년 뒤 부모가 알게 되어 다시 반품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현재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상담 사례Ⅳ
    대금 독촉 한 번 없다가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해
     

    8년전인 93년 4월에 노상에서 문학전집을 구입함. 당시 미성년자였고, 일부분의 대금을 납부한 뒤 대금 납부에 대한 어떠한 통보가 없어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음. 그동안 어떤 통보나 연락을 받은 바가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미납된 도서대금을 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걸겠다고 밤낮없이 협박하고 있음.

     

    상담 사례Ⅴ
    10년전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해
     

    현재 30살인 김OO 씨가 고등학교 때 교재·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함. 당시 미성년자인 상태로 계약을 했고, 부모님이 전화로 계약 해제를 요청해 업체 직원이 이를 처리하겠다고 응답했음. 이 말을 믿고 취소 처리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작년에 연체금까지 80만~90만원이 가산되어 청구되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협박전화까지 받음.

     

     

    = 소비자 주의사항 =

    1. 해약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계약 후 충동구매라고 생각되면 바로 업체에 해약의사를, 서면 즉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동안 보관하므로 나중에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독촉할 경우 미성년 계약에 의한 해약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보다 쉬워집니다.

     

    2. 협박성 독촉장을 받았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최고장에는 갖은 협박성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어 자칫 소비자들이 겁을 먹기 쉽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3.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미성년자 계약에 대해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서를 발송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때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대금 결제를 독촉 당하기도 하는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 계약 관련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통상 3년입니다.

     

    5.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소비자단체와 상의하십시오.

    현재 업체에서 미성년자들의 사회경험 미숙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독촉장이나 경고장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당황하지 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을 받은 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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