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제6호
<2001.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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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에 부모 몰래 했던 계약, 최근 협박·법적대응
예고 등 대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미성년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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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된 소비층으로 떠오른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충동구매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계약 취소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이 잦은 실정입니다.
미성년자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2천7백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8백30여건과 비교할 때 약 4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증가되고 상담 건수를 월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1월 2백27건, 3월 3백73건, 6월 3백77건, 8월 8백35건, 11월 8백55건 2001년 3월 1천71건 등입니다. 사회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혼자 고민하는 피해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불만과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학기 즈음해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통신서비스, 갖가지 교재 등 업체의 갖은 상술로 계약을 했던 미성년자들이 요즘에는 이들 업체로부터 걸려오는 협박 전화나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힌 통보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는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그들의 부모가 이를 근거로 계약 후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 요구를 아예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시비를 덮어두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대금을 요구하는 상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 1월부터 4월12일까지 3천33건의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불만 중에서 약 2백여건 이상이 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대금 독촉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들 악덕 업체들은 갖가지 상술로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유도한 뒤 구입했으면 돈을 내라고 협박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음에는 부모님께 알린다는 협박을 하고, 횡령이나 사기 등 법으로 처리하겠다,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말로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또 대금 독촉을 위한 방법으로 지불통보서, 집행예고장, 법적 절차 예정 최종 통보, 형사고소 예정 독촉장, 재산 압류 예고장,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장 등을 발송하거나 협박전화를 걸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 경험이 미숙한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OO채권 담당자의 협박전화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문구가 나열된 험악한 독촉장을 받고, 당장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품을 구입할 당시 미성년자 계약이어서 일단 해약을 거절한 후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10년 전에 이뤄진 계약을 이행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 증가와 더불어 미성년자와 이들 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협박성 독촉 사례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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