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공짜 PC 제공업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공짜 PC 제공업체
    등록일 2001-04-24 조회수 82672
        

     

    <경보4호관련 알림>

    공짜 PC 제공업테 팁스정보통신(주) 잠적에 따른 피해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무료 컴퓨터 제공 상술과 관련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2001.2.28),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업체 중 팁스정보통신(주)이 부도로 잠적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할부계약후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한 경우 등  

     □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신용제공자)를 통하여 할부로 컴퓨터를 구입키로 계약한 소비자 중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하였거나 수리를 맡겼으나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신용제공업자)에게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 의사 표시)을 행사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행사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o 항변권은 향후 입증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별첨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계약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로 3부, 팁스정보통신(주)으로 3부를 각각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o 소비자도 할부금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팁스정보통신)과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업자가 잠적하여 사업장이 폐쇄된 관계로 이행이 곤란)

    ※ 항변권(할부금지급 거절의사 표시)행사로 소비자(매수인)가 신용카드회사 등(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을 행사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o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 등에 할부금이 결제되었다면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항변권 행사관련 내용증명 서류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60-3000
    - 팩스 : (02)529-0408
    - 서신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 인터넷 :
    www.cpb.or.kr
    -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소보원소개 이용안내"에 있는 소비자보호원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컴퓨터를 인도 받고 광고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o 팁스정보통신(주)을 상대로 광고료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상 업체가 잠적한 상태이므로 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팁스정보통신(주) 책임자를 우선 찾아야 이런 사항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o 현재 팁스정보통신(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모임이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 결성되어 법적 대응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팁스정보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모임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 /tipsinfo)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o 팁스정보통신(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께서는 모임에 동참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증 명(1)

    수신 :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명

         - 주소 :

    발신 : 소비자 성명

         - 주소 :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팁스정보통신(주)와 컴퓨터 O대를 OOO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사명 또는 할부금융사명)의 신용제공을 통해 OO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OO월 OO일 현재까지 팁스정보통신(주)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해 수차례 인도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어 잔여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항변권)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작성자 :  

     

    내 용 증 명(2)

    수신 : 팁스정보통신(주)

         - 주소 :

    발신 : (소비자 성명)

         - 주소 :

      본인은 OOOO년 OO월 OO일 귀사와 컴퓨터 O대를 OOO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사명 또는 할부금융사명)를 통해 OO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OO월 OO일 현재까지 수차례 인도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다음글 협박·법적 대응 예고 등 대금 납부 독촉에 시달리는 미성년자 증가
    이전글 휴대폰에 일방적으로 띄워지는 700 광고 메시지, 소비자 불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