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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에 일방적으로 띄워지는 700 광고 메시지, 소비자 불만 증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휴대폰에 일방적으로 띄워지는 700 광고 메시지, 소비자 불만 증가
    등록일 2001-04-04 조회수 23861
        

    소비자경보제5호

    <2001. 04. 04.>

    휴대폰에 일방적으로 띄워지는 700메시지,

    소비자 불만 증가(2001. 04. 04.)

     

     휴대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을 띈 각종 광고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각합니다. 그 중에는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여행권이나 숙박권 등의 서비스에 당첨되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막상 해당 업체로 전화를 걸면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 구독을 권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수신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임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 중에는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서 계약 해지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700 음성정보서비스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표시를 보고 소비자가 통화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700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업체 마음대로 휴대폰에 내용을 보내고, 접속을 유도하는 부당 행위에 해당됩니다.

     

    700 음성정보서비스임을 확인하고,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개의 소비자들이 무심코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통화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료인줄 알고 음성정보서비스 업체 회원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용 서비스가 부가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에도 몇 번씩 700 업체에서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에는 작년 1년동안 45건에 불과하던 휴대폰 700 유도 메시지 상담사례가 올해(1~3월)에만 80여건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700 안내 사이트(www.700114.co.kr) 서비스 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무차별적인 700 광고 메시지가 휴대폰에 수시로 뜨는데 대한 불만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700 음성정보서비스 업체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 광고는 인터넷 스팸메일의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전화가 연결됨과 동시에 통화요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되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700 광고 메시지의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을 소비자경보 5호로 발령합니다.

     

    불만 사례 Ⅰ

    당첨 메시지 빙자해, 내용도 없는 700 접속 유도

    황OO 씨가 운전 중에 휴대폰 전화를 받아보니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당첨 OOO 사은잔치행사에 당신의 당첨을 축하합니다. 사은품으로 김치 냉장고. 문의 700-XXXX이라고 적혀 있음.

    즉시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거니 성격 테스트라는 광고와 함께 보내온 메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의 안내가 나오고, 700 업체에 대한 정보도 없음.

     

    불만 사례 Ⅱ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연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발뺌

    700-XXXX과 627-XXXX, 통화버튼을 눌러주십시오로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매일매일 휴대폰에 도착해 짜증스럽던 조OO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로 항의함. 영화나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이라는 곳의 업체 직원은 본인들도 통화료를 부담하면서 메시지를 띄우는 것이라며 관심이 없으면 조OO 씨가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대답을 함.

    회원에게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직원 말에 조OO 씨가 회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최근에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이전 사용자가 회원이었지도 모른다고 말함. 조OO 씨가 7년동안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함.

     

    불만 사례 Ⅲ

    음악엽서가 와있다는 메시지 받고, 700 눌렀으나 해당 내용 없다(?)

    최OO 씨 음악엽서가 와 있다는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보고, 혹시나 하고 연락 전화번호를 누름. 30초에 100원이 부가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한참 후에 휴대폰 번호 10자리를 누르라고 함. 한참동안 가요가 나오더니 그 번호에 해당되는 음악엽서는 없다고 함. 결국 500원을 이용요금으로 지불하게 됨.

     

    불만 사례 Ⅳ

    연결된 700 서비스, 요금 안내없어 이용요금 지불해

    회원님에게 음성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 02700XXXX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은 이OO 씨는 해당 전화번호로 연결시키니 700 채팅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곳으로 호기심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됨.

    가입시 요금에 대한 안내가 없었는데 나중에 요금이 청구됨.

     

    불만 사례 Ⅴ

     
    700 음성정보서비스 업체에 항의하니 자료 입력 착오라고 변명해

    회원님 음성메일이 도착했으니 확인하십시오. 02700XXXX라는 연락을 받은 이OO 씨는 아는 사람이 700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통화 버튼을 누름. 30초당 1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안내 절차를 따라했으나 확인할 메시지가 없다는 황당한 음성 안내를 받음.

     

    안내 멘트에 나오는 회사로 전화하여 항의했으나 자료 입력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생긴 오류라며 발뺌을 함.

     

    불만 사례 Ⅵ

     
    친구에게 온 메일인 줄 알고 접속하니 시험정보 700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700 서비스로 메시지가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음. 친구에게 온 메시지로 알고 해당 700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막상 전화를 거니 토익시험정보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정보 이용서비스 업체였음. 다음날로 동일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또 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1. 휴대폰으로 700 음성정보서비스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서비스를 받았을 때 업체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경우는 스팸 메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은 국번없이 1336이며, 지방은 02-1336으로 전화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업체명이나 연락처를 몰라서 수신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에 문의하면 해당전화번호(700-XXXX)에 대한 사업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는 전화정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시면 시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80-700-3700 또는 (02)2264-3636입니다.

    3. 해당 음성정보서비스 업체에 거부 의사를 밝힐 때는 업체 직원의 이름을 확인해두고, 소비자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에 신고할 때 상담직원이 요청하면 알려주십시오.

    4. 휴대폰의 문자나 음성 서비스로 700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메시지는 연결과 동시에 이용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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