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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컴퓨터 제공 상술 극성
    등록일 2001-02-28 조회수 18263

     

    <소비자경보 제4호>

    2001년 2월 28일

    공짜 컴퓨터 제공 상술 극성(2001. 02. 2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고액의 컴퓨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 입학 시즌을 앞두고, 무료로 컴퓨터를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고를 클릭하지 못한 경우, 엉뚱하게도 할부금융사로부터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컴퓨터 대금을 청구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소비자피해 실태

    O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지난해 9월부터 이같은 소비자 상담이 하루 1~2건씩 꾸준히 접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올해 들어 상담이 급증, 2월 22일 현재 약 130여건이 접수되었음.

     

    O 이런 상술의 계약자들은 소득이 적거나 학생 등 컴퓨터를 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컴퓨터 장만을 미뤄온 사람들이 대부분임.

     

    O 본원에 상담한 소비자들은 생활정보지나 광고전단을 보고, 혹은 영업사원이나 이메일을 통해 무료 컴퓨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함. 최근에는 노상에서 휴대폰 가입시 공짜 PC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내용도 있음.

     

    O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개업체에 해당되는 인터넷 광고대행사와 컴퓨터 조립업체들이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함. 그리고 매일 100개 정도의 인터넷 광고를 20~30분씩 18~24개월 동안 보면 컴퓨터가 소비자 소유가 된다는 것임.

    - 이때 무료 컴퓨터 제공 광고를 낸 중개업체에서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소비자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 적립해줌으로써 그 적립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갚게 된다는 것임.

    -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중 사이트에 무료로 가입한 후 각종 광고나 쇼핑몰에 전시한 제품을 클릭한 다음 일정 돈이 적립되면 무료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투입하고 최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는 문구가 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

     

    O 이같은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은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컴퓨터가 공짜로 생긴다는 생각에 까다로운 조건이나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소비자 피해사례

    O 사례 - 1

    - 인터넷 상담자 정말 억울해氏는 H업체와 하루에 100개의 광고를 일년 동안 보면 컴퓨터가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함. 소비자보호를 위해 S캐피탈과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심없이 계약서에 서명함.

    - 얼마 전 광고를 클릭하기 위해 H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음. 며칠 후 S캐피탈로부터 중개업체는 부도가 났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음.

     

    O 사례 - 2

    - 조모氏(인천, 학생)는 생활정보지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니 해당 광고를 낸 T업체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권유함. T업체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일정 비용을 C씨에게 입금 시켜 주고 이 돈으로 컴퓨터 구입 할부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함.

    - 대출 금액은 2백95만원이고, 계약서에는 약속대로 광고를 클릭하면 매월 14만9천원을 조씨에게 입금시켜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입금되지 않고 있음. H캐피탈에 컴퓨터 대금 할부금을 조씨가 지불해야 할 형편임.

     

    O 사례 - 3

    - 정모氏(서울, 회사원)는 노상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온 F업체를 찾아감. 시중에서 1백만원 안팎에 구입할 수 있는 H컴퓨터를 2백34만원에 계약하고, 계약 조건은 하루에 30분씩 19개월동안 광고를 보는 것으로 함. 컴퓨터 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은 1백98만원이고, 할부금융 이자가 40만원 정도임.

    - 약속한 날짜에 컴퓨터가 배달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함. F업체에서는 해약 됐다고 하는데 S캐피탈에서는 F업체로부터 전액 입금이 되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며 해약 요구를 거절함.

     

    O 사례 - 4

    - 권모氏(경기, )는 광고를 클릭하면 컴퓨터를 공짜로 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2백20만원에 H캐피탈과 18개월 계약을 함. T업체에서 약속한 날짜에 컴퓨터를 보내주지 않아 통신요금만 지불되고 있어 해지 신청을 하니 위약금 20%를 요구함.

     

    □ 문제점

    O 결국은 공짜가 아닌 소비자 자신의 비용으로 컴퓨터 구입

    - 문제는 이같은 무료 컴퓨터 제공 약속과는 달리, 컴퓨터 할부구입이 인터넷 광고대행사나 컴퓨터 판매업체 또는 제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중개업체와는 관계없이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소비자 자신의 신용으로 할부금융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컴퓨터 구입이 이뤄진다는데 함정이 있음.

    - 다시 말해서 당초 약속대로 광고를 클릭한 대가로 중개업체에서 적립해 준 돈이 할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초 약속대로 광고를 클릭했음에도 중개업체가 적립금 지불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개업체가 부도로 인해 사라진 경우에는 중개업체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소비자가 고스란히 할부금을 갚아야 함.

    -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고를 클릭하지 못할 경우에도 해약이 어려워져 컴퓨터 할부대금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됨. 실제로 소비자 사정으로 광고를 클릭하지 못한 경우 하루 3,000~5,000원 가량이 한달 지원금에서 공제되고 있음.

     

    O 컴퓨터 가격도 시중가 보다 훨씬 비싸고 A/S도 보장 못해...

    - 컴퓨터 가격이 적정하다면, 중개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컴퓨터를 할부로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이같은 상술로 판매되는 컴퓨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시중 가격 100~150만원 가량의 컴퓨터가 200~300만원으로 계약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여기에는 할부금융 비용 및 업체 관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컴퓨터가 조립된 것이거나 수입부품인 경우도 있어 A/S 보장도 불안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무료 컴퓨터 관련 중개업체는 10여개에 이른다. 이들 중개업체들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한 만큼의 금액을 적립하여 줄 뿐 실제 컴퓨터 구입은 할부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실질적으로 중개업자가 3~4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며 할부금융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컴퓨터 대금에 대한 완제가 가능하고 무료로 컴퓨터를 장만할 수 있지만 중도에 광고료 환수가 어렵거나 부실 운영 등으로 부도가 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중도에 해약할 경우 나머지 할부금은 소비자가 갚아야 하므로 계약시 신중해야 한다.

     

    3. 계약 후 10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충동 계약으로 생각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한다. 간혹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도 소비자는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한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팀장     전 효 중 (☎3460-3331)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과장     송 연 성 (☎346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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