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크게 오른 전세값과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많은 중개 수수료(일명 복비)를 요구 하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법정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소비자피해 현황
O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무려 2,223건에 이름. 매월 1백여건 이상 소비자 상담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특히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에는 상담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 1월 ~ 2월 12일 현재 약 230여건 접수)
- 작년의 경우, 접수 건수가 가장 낮았던 12월의 112건에 비해 2월에는 31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함. 이는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에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가 집중되면서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부동산 중개업소와 소비자간의 분쟁도 같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O 소비자 불만의 90% 이상이 과다한 중개 수수료로 인한 문제임.
■ 법정 중개수수료 현황
O 부동산 중개업법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84년에 제정된 이후, 법정 중개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고, 실제로도 법정 수수료의 1.5~2배정도 과다 징수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지난해 7월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
O 그러나 조정된 중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중개업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법정 수수료의 1.5~2배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2001. 1. 15일 시행)】
거래 형태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만원) |
매매
·
교환 |
5,000만원 미만 |
0.6 |
25 |
5,000만~2억원 미만 |
0.5 |
80 |
2억~6억원 미만 |
0.4 |
거래가액×요율 범위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 |
6억원 이상 |
0.2~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
임대차 |
5,000만원 미만 |
0.5 |
20 |
5,000만~1억원 미만 |
0.4 |
30 |
1억~3억원 미만 |
0.3 |
거래가액×요율 범위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 |
3억원 이상 |
0.2~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
※ 각 지자체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검색하거나 중개업협회, 각 시·군·구청 담당과에 문의하면 조회 가능함.
■ 소비자 주의사항
O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 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업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O 법정 중개 수수료율을 사전에 확인한다.
- 법정 중개 수수료가 있다고 하여도 아직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일이 적지 않음.
- 간혹 법정 수수료만 주겠다고 하면 무성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지불 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음.
O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도록 한다.
- 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영수증이 있어야만 과다하게 지불된 중개 수수료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인정하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O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외에 도색이나 도배 등 내·외부 상태, 생활편익시설 등의 상태, 공공편익시설물 및 유해시설물 등의 연계성과 부동산의 입지여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체결전 중개업자에게 보다 상세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
■소비자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 중개 수수료 계산에 관한 Q&A =
Q : 매매가액이 1억8천만원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 매매나 임대의 경우는 각각의 거래가액에 그에 해당되는 수수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산출된 중개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중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즉 1억8천만원의 경우 해당 금액 매매요율은 0.5%이므로 1억8천만원×0.005=900,000원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8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Q: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2년간 계약한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 월세는 계약 기간동안 지급되는 월세 총액과 최초 지급한 보증금의 합산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요율을 적용합니다. 즉 보증금+ (월세액×계약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40만원×24개월)의 3천9백60만원이 거래가액이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3천9백60만원×0.005으로 계산한 19만 8천원이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Q: 3억원의 단독주택과 1억9천만원의 아파트를 교환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업소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 교환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바꾸는 것으로서 가령 주택과 상가를 교환하거나 단독 주택과 아파트를 교환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교환 대상 물건 중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수수요율은 매매요율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환 대상물 중 고액인 단독주택의 가액이 3억원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 교환 요율 0.4%를 적용하여 3억×0.004로 중개 수수료는 1백20만원입니다.
Q: 동일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8평형 아파트를 팔고, 35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8천만원의 임대 계약을 했는데 중개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합니까?
A : 중개 수수료는 의뢰 건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중개업자를 통해 의뢰한 부동산 중개의 경우는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자와 상호 합의에 의해 중개 수수료를 적정한 선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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