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제2호>
2000. 1월 22일 |
혹한에 의한 택배 물품 동결, 소비자 피해 급증 |
바쁜 현대인들의 택배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택배서비스 업체 이용 중 발생되는 피해사례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지연도착에 따른 식품의 부패 등도 적지않게 발생됩니다.
최근 2~3개월 동안 택배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는데 피해 물품을 살펴볼 때 지난 11월 한 달동안은 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택배를 의뢰한 농산물 피해가 가장 많았고, 연말에는 주로 선물용 제품의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설날을 맞아 택배 이용이 많아지면서 1월10일을 전후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택배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월15일에서 19일까지 나흘동안 계속된 혹한으로 배나 사과 등 과일이 언 상태로 배달되었다는 피해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택배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53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절반에 해당되는 26건의 상담 사례가 운송을 의뢰한 과일이 동파되었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이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라며 보상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당분간 겨울 추위가 지속된다고 볼 때 소비자와 업체간 택배 물품 동결로 인한 분쟁이 예상되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경보 2호를 발령하여 업체의 문제 시정을 촉구합니다.
배송을 의뢰한 과일 등이 얼었다면 이는 택배서비스 업체의 부주의한 관리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업체에서의 피해 보상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지난 12월4일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택배와 관련돼 운송 중 발생한 분실, 파손에 대해서 운임을 미리 지불했을 때는 운임을 환급해주고,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서비스 업체가 천재지변을 핑계로 언 상태로 배달된 과일의 보상을 회피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전화 : 02-3460-3000)에 문의하거나 인터넷(www.cpb.or.kr)으로 상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 택배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택배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서비스 업체 선택할 때
·가급적 전국 지점망을 갖춘 택배업체를 이용하십시오
전국적인 배송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방의 다른 택배업체에 맡기는 경우 분실의 원인이 되거나 분실 후 소재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급적이면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동일한 업체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여 배송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실사고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송 의뢰할 때는
·계약 전 물품의 상태가 양호한지 업체 직원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택배서비스와 관련돼 제기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파손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배달 후 이상이 발견되면 택배업체는 운송 전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미루고, 소비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서로 원인을 미루는 일이 발생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택배를 의뢰하고자 하는 품목, 구입가나 시가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생긴 경우 물품 금액을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장은 튼튼하게, 파손이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배달을 의뢰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출고시의 포장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십시오. 또 파손이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사전에 미리 고지시키고 배달 기한을 정확히 명기하고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품을 인도받을 때는
·배달된 물품이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물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무심코 배달 확인에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포장을 뜯어보니 파손되거나 변질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물품이 배달되면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고, 이상이 발견되면 서명을 보류한 상태에서 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