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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나우리 여행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속출
    등록일 2001-01-11 조회수 18554

    <소비자경보제1호>

    2000. 1월 11일

    (주)하나우리 여행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속출

    - 여행 할인회원권 계약 주의하십시오-

     

     최근 회원에 가입하면 제주도를 3년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1백만원 이상의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를 챙기고,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긴급 발령합니다.

     

    (주)하나우리 여행사는 지난해 10월~11월 사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2명이 연 1회씩 3년간 제주도를 3회 무료로 여행할 수 있으며 이때 콘도, 식사 및 투어버스가 제공된다는 광고와 기사를 일간지에 실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회원가입비는 1백만원, 3년간 연회비 6만원 총 1백6만원을 선납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히 회원 가입비 1백만원은 산업은행이나 우체국 채권으로 발행해서 3년 만기시 원금 전액을 되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은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1년 들어서면서 (주)하나우리 여행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하루 평균 4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소비자가 광고나 신문기사를 보고, 상담 직원과 직접 통화한 뒤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을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회원권이나 채권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조해진 소비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회원권과 채권을 보내줄 것을 독촉했지만 (주)하나우리 여행사 직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업체나 상담직원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회원권과 채권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회원권을 받은 일부 소비자들도 계약된 여행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제 여행을 한 후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피해 내용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업체에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했다며 전국에 지사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어 의심없이 계약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상담 내용Ⅰ

     

    회원가입비와 연회비 입금 후 업체와 연락 안돼

    이OO 씨는 회원가입비와 연회비를 내면 5년동안 제주도를 연 1회 무료로 관광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주)하나우리 여행사의 VIP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작년 12월 26일에 인터넷으로 가입함. 올해 1월5일 회원가입비 1백만원과 연회비 10만원을 (주)하나우리 통장으로 입금함. 그런데 다음날 전화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지사에 연락을 하니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음.

     

    상담 내용 Ⅱ

     

    입금 후 채권 우송되지 않아

    작년 10월경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제주도 여행 회원을 모집한다는 (주)하나우리 여행사 기사와 광고를 보고, 오OO 씨는 1백6만원을 입금함. 회원에 가입하면 3년간 연 1회 제주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며 1백만원권 산업은행 채권을 입금 후 3일 이내에 우송하기로 약속함. 그런데 회원가입 후 약 보름이 지나서 회원카드가 우송되었고, 12월초까지 채권이 도착하지 않아 퇴회 의사를 통보함. 자금 담당직원으로부터 회비 정산 통보를 받았으나 1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음.

     

    상담 내용 Ⅲ

     

    예약 취소 후 입금된 여행 추가 비용 환불해주지 않아

    박OO 씨는 신문을 통해 제주도 여행 4차례에 32만원이라는 일반회원에 가입을 함. 작년 12월9일 여행 예약을 하고, 2인 동반 금액 25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그러나 사정이 생겨 12월2일에 추가 예약을 취소했으나 현재까지 25만원 환불을 미루고, 연락도 끊긴 상태임.

     

    ★이런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o 회원을 모집한 후 운영되는 업체들은 대부분 레저나 서비스 제공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품질을 비교하기가 힘들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가입 후 탈퇴가 까다로워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하나우리여행사를 일반 여행사로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한 뒤 회비로 운영되는 형태여서 피해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습니다.

     

    o 업체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 지급 중단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나 현금 결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o 회원제로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비를 돌려준다는 증서를 주기도 하지만 업체가 3년 이후에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계약 내용입니다.

     

    o 일정기간 동안 일정 횟수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불확실한 소비를 담보로 여행 경비를 선불하는 셈이므로 결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 현재 하나우리여행사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면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는데 당분간 회원 가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우리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하나우리 고발 대책위원회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소는 http://cafe.daum.net/hanawoori/입니다.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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