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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졸업생, 대학 신입생을 노리는 각종 악덕상술
    등록일 2000-11-22 조회수 15924
    <소비자경보 제18호>

             고교 졸업생, 대학 신입생을 노리는

                         각종 악덕상술

     

     수능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이나 사회 진출을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나 취업 준비 등으로 사회경험이 전무하고, 제대로 된 소비자로서의 경험이나 교육이 부족한 이들 미성숙 소비자들은 악덕상술에 유혹돼 피해를 당하기 쉽다.

     

    최근 몇년동안 매년 12월에서 5월까지 미성년자들로부터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해약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자격증 정보를 남발하면서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고, 설문조사를 빙자하거나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를 판매하기도 한다. 또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소프트웨어·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강매하기도 한다.

     

      피해 미성년 소비자들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구매한 뒤 해약을 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업체의 해약 거절에 아예 문제 해결을 포기하기도 한다.
     

      올해에도 교재 구입을 비롯해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따른 미성숙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서는 이들 예비 졸업생들을 노린 대표적인 악덕상술과 주의사항, 피해시 처리 방법 등을 담아 예방 경보로 발령한다. 또한 리플렛 10만부를 제작해서 전국 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보고서

     

     

    -소비자경보 제18호-

    고교 졸업생, 대학 신입생을 노리는 각종 악덕상술

     

    이제 수능시험도 끝나고, 대학 입학이나 사회 진출을 앞둔 미성년자를 노린 각종 악덕상술이 본격적으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12월에서 5월까지 미성년자들로부터 어학교재, 자격증 교재 등의 해약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됩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자격증 정보를 남발하면서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고, 설문조사를 빙자하거나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소프트웨어·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교 졸업예정자들은 사회 경험이 미숙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선전 및 반강제적인 형태의 권유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은 교재나 물품이 배달된 후에야 충동구매임을 깨닫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만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수 차례에 걸쳐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지만 업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서 해약을 거부하거나 설령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전제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피해 유형Ⅰ

    자격증 취득 빙자

     

    사례1

    유망 자격증이라며 유혹해

    "K업체의 영업사원이 향후 5개월 후에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이 있다며 회원등록을 권유하였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자격증을 획득할 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합격하면 1건당 13만원에 해당되는 일을 월 4건 이상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7만7천4백원을 결제한 후 주관 기관에 문의하니 영업사원의 말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또 막상 교재 대금을 지불하려니 막막하여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례2

    추첨상술로 교재 무료 제공한다더니 대금 청구서 우송돼

    "입학 후 첫 강의시간 전에 D업체 직원이 강의실로 들어와 5명만 추첨하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주겠다고 선전하여 저를 포함한 40명이 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보름이 지나 교재와 19만5천원의 대금청구서가 40명 모두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교재판매업체에 연락하여 항의하니, 막무가내로 교재 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3

    정부기관으로 오인시켜 자격증 교재 판매해

    "인터넷 관련 자격증에 대해 국가자격OOO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직원은 전국 고등학교 때의 적성검사 결과를 보고 정보통신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여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며 교육은 물론 방학 때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50만4천원에 계약하고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다른 친구들도 같은 전화를 받았고, 교재를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배달된 교재를 반품시켰는데 수취거절로 되돌아왔습니다."

     

    피해유형Ⅱ

    설문 조사 빙자

     

    사례4

    간단한 설문 작성 후 교재 구입 권유해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대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OO공사의 영업사원이 접근하여 설문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문 작성이 끝난 뒤 어학교재를 권유하며 이 교재로 효과를 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설명했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쓰자 바로 어학교재를 주었고,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사례5

    계약의사 밝히지 않았는데 반환 거절해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을 따라 승합차로 갔습니다. 설문 조사 항목에 대답을 마치자 훌륭한 어학교재를 소개한다면서 교재를 가져가서 살펴본 뒤에 구입여부를 결정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일단 교재를 배부했으니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간단하게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에 와서 교재를 검토해보니 너무 어렵고, 교재 가격도 만만치 않아 반환의사를 알렸더니 거절했습니다."

     

    피해유형Ⅲ

    아르바이트 빙자

     

    사례6

    교재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고액 회비 요구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나간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속기를 배우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교재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교육비 명목의 회비가 월 4만3천원으로 10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받은 후 대금지불 능력도 없고, 아르바이트할 여유도 없을 것 같아 교재를 반품하겠다고 통보하자 교재비 4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7

    키보드 구입을 조건으로 건 아르바이트 알선

    "마땅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생활정보지에서 알선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속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기간 교재로 공부를 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4만원짜리 키보드를 구입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충동 계약이라고 여겨 업체에 해약의사를 밝혔더니 키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타인 양도도 불가능하다면서 해약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Ⅳ

    교재 안내 및 정보 제공 빙자

     

    사례8

    안내책자 요구했더니 교재 배달돼

    "자격증 교재에 대한 안내 책자를 보내준다는 기사를 보고 쿠퐁을 잘라 기재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자격증 교재가 함께 우송되었습니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배달 확인 전화를 받고,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에 대금 납부를 독촉·협박하는 내용증명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앞의 피해사례 외에도 고교 졸업생이나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노상에서 각종 구실을 내세워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졸업생 명단을 입수한 뒤 전화를 걸어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텔레마케팅 방법도 동원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들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일단 문제가 발생된 후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약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덕상술을 피하는 방법〉

     

    -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영업사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접근해 충동구매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접근을 거절하거나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 인적사항을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설문조사, 안내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무심코 알려줄 경우 자칫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구입 권유에 즉시 응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입을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약시 이런 점을 점검하십시오〉

     

    -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계약서 1부를 보관하십시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은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 및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해약조건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사원의 신원을 확보해둡니다

    악덕 영업사원들은 목적이 달성된 뒤 수당을 챙기고,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입 의사가 확실할 때 개봉하십시오

    계약 후 바로 물품을 받았거나 며칠 후 우송된 경우, 교재 등의 포장을 뜯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테이프나 CD 등이 개봉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시,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해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통보하십시오.

     

    즉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인도 받은 경우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용어 정리 

     

    청약철회란 무엇입니까?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 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할부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방문판매는 계약 후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할부거래는 7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면서 할부 거래인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10일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이렇게 작성·발송합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편지지 또는 16절지에 상품명, 계약일, 해약 사유, 판매인과 발송인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2부를 더 복사하여, 각각 발신인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토록 하며,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팀장       조 창 은(☎3460-3331)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과장        송 연 성(☎346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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