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제 16호> |
컴퓨터 통신교육 소비자피해 급증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서는 컴퓨터 작동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16호를 긴급 발령했다.
일부 사이버 학습업체들은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의욕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들어서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이 5백70건, 피해구제가 75건이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상담 1백95건, 피해구제 33건과 비교해볼 때 각각 약 3배정도 증가된 것이다.
컴퓨터 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 개설형과 학습 소프트웨어나 CD롬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제공형 등의 형태로 크게 나뉜다.
사이트 개설형의 경우 개설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되고, 제때에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프로그램 제공형을 이용한 경우는 교육 과정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속한 방문지도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통신교육 업체들은 자사 프로그램의 구입이나 이용을 권유하면서 PC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며 계약을 성사시킨 뒤 기기의 결함이나 작동불량, 용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통신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 소비자가 문제 컴퓨터의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통신교육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통신교육 소비자 피해 속출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이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일부 사이버 학습업체들은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의욕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컴퓨터 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 개설형과 학습 소프트웨어나 CD롬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제공형 등의 형태로 크게 나뉩니다.
사이트 개설형의 경우 개설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되고, 제때에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제공형을 이용한 경우는 교육 과정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속한 방문지도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교육 업체들은 자사 프로그램의 구입이나 이용을 권유하면서 PC를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며 계약을 성사시킨 뒤 기기의 결함이나 작동불량, 용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통신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해 소비자가 문제 컴퓨터의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통신교육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이 5백70건, 피해구제가 75건이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상담 1백95건, 피해구제 33건과 비교해볼 때 각각 약 3배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도 해약이 가능하다고 구두상 약속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자 거절했다, 청약철회를 지연하거나 거절했다 등 계약해제가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60%를 차지해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방문지도나 1:1학습 불이행, 무료제공 경품의 문제, 개통지연, 부실한 프로그램 내용 등의 불만으로 계약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제공된 컴퓨터의 하자, 프로그램 설치 지연 및 미설치 등 컴퓨터나 프로그램 하자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교육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16호를 긴급 발령합니다. 컴퓨터 작동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한 각종 피해사례를 소개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함께 실었으니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해
중학교 1학년 딸의 학습을 위해 박OO 씨는 J업체 영업사원과 컴퓨터 통신교육을 계약함. 586컴퓨터 제공을 포함하여 1년분 회비 1백56만원을 신용카드로 12회 할부 결제함. 딸이 거의 학습을 하지 않아 계약 후 15일이 지나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니 거절함. 구두상 해약을 요구했으나 계속 미뤄 약 6개월이 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함.
☞처리 결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컴퓨터 통신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정기간행물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J업체로부터 받은 컴퓨터 대금 40만원과 6개월간 이용료 58만원, 위약금 11만6천원을 합한 1백9만6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6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례 1
M 영업사원의 권유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 계약을 체결함. 4년 동안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1백92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함. 계약 후 이틀 후에 개통해주기로 약속했으나 계속 미뤄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2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에서 I업체 홈페이지를 보고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5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계약 당시에는 동영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학원에 가지 않고도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방송청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음. 이틀 후 이의를 제기하자 1주일 후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 내용증명을 발송함.
☞처리 결과
사례 1은 소비자가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요청한 것이며, 사례 2는 I업체로부터 ID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메일, 전화 등 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라
김OO 씨는 통신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인터넷, 이메일, 증권정보, 부동산정보, 홈뱅킹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를 준다고 하여 전화로 신청함. M업체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PC단말기를 주었고, 계약금 5만2천8백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로 30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당초 계약 내용과는 달리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 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제공된 컴퓨터도 노트북이 아니라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거절함.
☞처리 결과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금 5만2천8백원은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신용카드 결제분은 매출 취소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였으며 제공된 PC단말기는 반납하였습니다.
방문관리, 1:1지도 등 회원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학생 아들은 둔 홍OO 씨는 아파트 단지내에 붙은 과외공부 광고를 보고 M업체에 전화로 문의함.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지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 회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계약 당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회원관리를 해주기로 했으나 계약한지 2개월이 지나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아들도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해약을 요구함. M업체는 50%를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함.
☞처리 결과
학습지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적용하여 해약을 권고하자 M업체는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후 ID를 제공받으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과정을 다운 받아 복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위약금을 미경과 계약기관의 10%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OO 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한 기간까지의 이용료로 당초에 환급 약정했던 50%인 39만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7만8천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31만2천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약속한 컴퓨터의 무상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이 불가능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인터넷 과외 상담을 한 최OO 씨는 E업체 직원으로부터 컴퓨터 무상수리 후 ID를 부여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며 통신교육 계약을 권유받음. 58만8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무상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이 불가능함. 해약을 요구하자 이미 ID가 발급되었다며 해약 요구를 거절함.
☞처리 결과
현재 약속한 컴퓨터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서비스가 처리되지 않아 해약이 가능합니다. 즉 물품이나 용역이 도달되기 전이라면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된 계약서 내용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해약 불가능해
지난 6월6일 컴퓨터 통신교육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한OO 씨가 관심을 나타내자 영업사원이 방문함. T업체 프로그램을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84만원을 12개월 할부 결제함. 자녀가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아 7월26일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처리되지 않음.
☞처리 결과
이 사례는 낱개로 밀봉된 디스켓 21장 및 CD 롬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 학습 관련 소프트웨어와 1년간의 소프트웨어 애프터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T업체와의 계약시 학습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서면으로 조건없이 해약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15일이 경과되면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개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중도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자녀와 상의하여 통신교육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의 학습정도, 관심이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선택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자녀와 통신교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영업사원의 구두설명을 믿지 마십시오
영업사원의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방문지도, 1:1학습, 무료제공 등의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3. 무료 또는 저렴하게 컴퓨터를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PC를 제공하는 통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가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업체의 허위광고에 속기 쉽습니다. 컴퓨터는 학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므로 용도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말에 구입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4. 자료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교육단계별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매번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지연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상이나 환급 내용을 계약단계에서 확인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해두십시오.
5.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구두상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하는데 이는 그 시점부터 해약의사가 인정돼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인정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팀 팀 장 조 창 은(☎3460-3331) |
과 장 송 연 성(☎3460-33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