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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살균기' 소비자 상담 급증
    등록일 2000-07-13 조회수 15684

                                  오존살균기 소비자 상담 급증

             -무료공연, 경로잔치, 무료 찜질방 이용 주의하십시오-


      오존살균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존생성기, 오존발생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오존살균기는 발생된 오존으로 각종 농약제거, 수질개선, 방부제  제거뿐만 아니라 위염·습진 등의 치료 효과에 뛰어나다고 선전됩니다. 이런 선전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정수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료기구로 착각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아직은 공식적인 효능,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공산품에 해당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존살균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작년 상반기 19건, 하반기 2백87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1월에서 6월30일까지 상반기동안 7백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37배,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약 3배정도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상담 건수에 비해 실제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건수는 상반기에 2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청약철회 기간을 놓쳤거나  업체의 부당한 판매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 소비자들이 해약이나 반품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및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 호텔 등에서 열리는 유명 연예인의 무료 공연이나 경로잔치에 갔다가 오존살균기 판매 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구입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무료 찜찔방 이용 티켓을 나눠주고, 사람들은 모은 뒤 판매하는 수법도 등장해 여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원이 일단 한 달정도 사용하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해약이나 반품을  하려고 하니 판매원이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는 단순히 신청서라고 안심을 시킨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신청서를 계약서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시험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판매업체들은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미흡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짜로 구경을 시켜주었으니까  물품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로 은근히 몰아가거나 벤처기업으로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식의  동정을 구하며 구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요즘 오존살균기 판매업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악덕상술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는데 한 번의 무료공연 규모가 워낙 커서 피해 지역과 피해 액수가 큰 실정입니다. 일단 한 지역에서 판매가 끝나면 다시 활동 무대를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오존살균기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을 담은  소비자경보 12호를 발령합니다. 전형화 되어버린 오존살균기 악덕  판매상술과 소비자 주의사항, 충동구매시 해약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사례Ⅰ "일단 사용해보고 반품하십시오"


     유OO 씨는 O호텔 디너쇼 관람 후 이어진 K통상의 오존살균기 판매행사에서 판매원이 일단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 하다고 하여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줌. 며칠 후 택배로 물품을 받았으나 충동구매라는 생각에 오존살균기가 배달된  지 일주일 후 택배로 물품을 반송하고, K통상에 반품 사실을 알림. 그러나 K통상은 반품을  거절하고 있음.


    ☞구입 당시 유OO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바 없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로용지를 받은 후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K통상은 아무런 조건없이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약을 해줘야 합니다.

     

     

    사례Ⅱ 입증이 어려운 구두 약속은 전형적인 판매수법


    얼마 전 오존살균기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함. 그러나 사용하면서  살균작용이 의심이 가고 처음에 발생하던 기포도 발생하지 않아 서비스를  요청했더니 바로 교환품이 배달됨. 서비스를 요청하였더니 교환품이 도착하여 상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상품의 환불을 요구함. 그러나 판매업체 측에서는 반품을 받을 수 없다며 대금을 계속  독촉하고 있음. 며칠 전에는 법적절차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독촉장까지  보내옴. 구입 당시에는 상품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품을 해준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음.


    ☞ 구입 당시 판매원이 상품에 이상이 있으며 언제든지 반품  해준다고 하였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두  약속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제품을 교환하여  주었다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교환된 제품 자체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효능 및 효과가  광고와 달라 의심이 된다는 소비자  불만도 그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사례 Ⅲ 물품 개봉은 신중해야


    연휴에 유명 가수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료티켓이 우송되어 옴. 인지도가 있는 OO회관에서 열리고 해서 시어머님과 동네 노인 분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함. 공연이 끝나고 OO벤처 중소기업으로부터  오존살균기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들었다고 함. 며칠 사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듯해서 해약을 하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일언지하에 반품을 거절하고

    있음.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고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해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비록 청약철회 기간 내라 할지라도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하다가 해약하려고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품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다만 오존살균기는  사용하더라도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내에  해약을 요구하면 판매업체에서 많은 손료를 공제한 뒤 해약이 이루어지기도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후 해약이나 반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물품을 개봉하거나 훼손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례Ⅳ 끼워팔기 수법도 동원돼


    박OO 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오존살균기 1개를 구입하면 천연옥 솜이불 한 채와 솔잎 칼슘 1통, 로즈화장품 1병을 준다기에 이에 현혹되어 구입키로 함. 그러나 가계형편상  구입이 불가능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이내에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제품 구입시 사은품이 제공된 경우 사은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높은 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충동구매는 반품, 해약, 사업자의 해약 거절 등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무료 음악회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존살균기 판매 상술이 최근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디오나 전단 등에 갖가지 효능을 선전하고, 구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면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충동구매를 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판매업체들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문제 발생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사용해보고 구입하라는 전형적인 판매상술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판매업체로부터 시험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광고 전단지 등은 보관해둡니다

    효능, 효과가 강조된 광고 전단지를 보고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판매업체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두고, 판매원의  약속이나 선전내용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해두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 제품 포장은 신중하게 개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업체는 포장  박스를 뜯거나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손료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개봉하기전에 사용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 일단 충동구매라고 생각되면  지체없이 해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오존살균기 판매 방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원의 선전에 속아서 구입하거나 충동구매인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이 늦어진 경우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처의 주소가 틀려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다고 해도 나중에 판매처의 대금 청구서가 와서 주소를 알게 되면 그때 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은 이렇게 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편지지 또는 16절지에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상품명·계약일·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뒤 2부를 복사하여 총 3부의  발신인에 날인합니다. 이것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때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

     

    제      목 ①

     

    수신인

     주 소 :

     성 명 :

    발신인

     주 소 :

     성 명 :

     

     

     

     

     

     

    ③   본   문

     

     

     

     

     

     

     

                                  ④       2000.6.20

                                  발신인 ○○○ 인

     

      

      ①제목


    편지의 목적을 쓴다.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적합치 않다.


      ②수신인·발신인 주소·성명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③본문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 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한다.


      ④발신일자·발신인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기타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 한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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