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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유형별 대표적인 상담· 피해 사례
    등록일 2000-06-07 조회수 25414
        

                              학원 유형별 대표적인 상담·피해 사례

       -6월 16일 현재 3천 6백 27건의 상담 접수, 하루 30건 이상 접수돼-

     

      학원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품목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16일까지 무려 3천6백27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되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불 만이 높습니다.

     

     이 중 외국어강습이 8백95건으로 24.6%를 차지했고, 특히 최근 강습이 증가하고 있는 전산강습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8백31건 22.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강습, 각종 자격증 취득강습, 운전강습, 메이크업강습 등의 순 입니다. 소비자가 학원과 관련돼 불만을 청구하는  이유는 주로 학원수강 등록후 본인 사정(이사·질병·출국 등) 혹은 학원 사정(이전·폐업)에  의하여 수강이 곤란하여 이미 지급한 학원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학원측에 요구하자 이를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광고 내용과 다른 강사진이나 교습일정의 일방적인 변경운영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원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높은 외국어학원의 경우는 시간단축, 대체강사, 한국인 강사로 교체 등 불성실한 강의 내용·태도와  무료교재 지급 약속의 불이행의 이유가 대표적인 불만 사례들입니다. 외국어나 특히 자격증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학원수강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대학가는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으로 들어섰으며, 초·중·고등학생들도 조만간 여름방학을 맞게 됩니다. 다양한 학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최근까지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을 토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경보 11호를 발령합니다.

     

     

    상담 사례 1위-외국어강습


          학원 강의 계약이 아니라 교재 구입 계약(?)


    정OO 씨는 인터넷에서 G어학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상담을 한 결과, 영어를 수강해야 일거리가 제공된다는 말을 들음. 신용카드로 수강료 68만5천원을 계약하고, 어학교재세트를 받음. 수강 일정은 2년내에 10개월간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의를 다 듣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됨. 강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무료로 지급된다고  했던 교재비 위약금으로 수강료의 21%를 요구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강의 개시 전  수강 취소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G어학원측은 정OO 씨가 계약한 것은 학원 강의가  아니라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계약해제시 도서·음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어학원에서 교부한 인쇄물에는 교육 시간표·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전 내용에 교재와 Lab 자료는 무료로 지원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계약은 학원수강 계약입니다. 따라서 G어학원은 수강료로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처리하고, 정OO 씨는 교재만 반품하면 됩니다. 일부 어학원에서는 교재판매가 주계약이고, 강의는 부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끼워져 있는 강의 계약시 주계약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영업사원 따로, 수강 학원 따로


    송OO 씨는 W어학원 영업사원의 권유로 영어회화를 수강하기로 하고 8개월치 수강료 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강의는 L학원에서 들었는데 강사가 자주 교체되고, 강의내용도 부실해  1주일 강의를 듣고, 수강  취소와 더불어 잔여월분의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자 L학원에서는 W어학원으로  환급을 미루고, W어학원에서는 13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함.


    ☞이 사례는 L어학원에서 발행한 교재를 W어학원에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교재를 구입한 소비자의 외국어 수강을 L어학원에 위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송OO 씨가 지불한 60만원은 순수한 학원 수강료가 아니며 어학교재세트 대금 32만8천4백50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W어학원이 송OO 씨와 계약시 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송OO 씨는 교재를 반납하지 않고,  20만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상담 사례 2위-전산강습


          장기 계약이 대부분, 해지시 수강료 공제 심해


    E컴퓨터학원의 애니메이션 과정에 등록을 하고 9개월치 수강료 1백78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3개월간 강의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들을 수 없어 학원에 수강취소 통보를 하자 이미 지급한 수강료 중 68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함.


    ☞전산학원의 수강은 장기적인 계약이 많아 소비자들이 중도에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면 학원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강료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소비자는 수강받지 않은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컴퓨터 학원측은 3개월치 수강료 75만원 및 교재 대금 4만6백원을 포함한 79만6백원을 공제한 후 98만9천4백원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연속 수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 금액 낮춰


    D학원의 웹디자인 과정에 등록을 하고 5개월치 수강료 1백50만원을  지불함. 강의를 몇 번 들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겠다고  학원측에 통보하자 학원측은 2개월 연속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며,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수강료 60만원을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함.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미수강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신속하게 환불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측은 잔여월분의 수강료 1백20만원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50% 할인된 수강료라며 잔여월 수강료 반환 거절해


    손OO 씨는 H학원에 웹마스터 과정에 등록하고 8개월치 수강료  1백2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함. 강의를 듣지 않은 2개월치의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등록할 당시 정상 수강료 2백40만원 중 50%를 할인하여 4개월치 수강료만 받고, 4개월치 수강료는 면제해주었으므로 2개월치 수강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손OO 씨가 학원에 등록할 때 수강료를 50% 할인해준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학원측의 주장처럼 4개월치 수강료를 학원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손OO  씨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학원측의 잘못입니다. 손OO 씨가 교부받은 수강증에도 8개월 과정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수강료 면제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면제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학원의 책임이 크므로 H학원은 2개월치의 수강료를 환불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3위-일반강습


                 학원 영업사원의 수강료 횡령


    이OO 씨는 재즈댄스 4개월 수강을  위해 방문한 C스포렉스 영업사원에게 24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얼마 후 C스포렉스에 수강을 하려고 하니 영업사원이 사라져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강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임.

     

    ☞ 이OO 씨는 계약 당시 영수증을 작성했으나 영업사원이 영수증을 학원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 이를  영업사원에게 건네주고 현재는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OO 씨가 학원에 등록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영업사원을 찾아 증거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사원에 의한 수강계약시 영업사원이 수강료만 챙기고 종적을 감추는 황당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때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도록 합니다.

     

     

    상담사례 4위-각종 자격증 취득 강습


             자격미달 강사 강의 및 허위·과장 광고시 전액 환급


    김OO 씨는 전산회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N학원에 상담한  결과 2급과정을 1개월간 수강한 후 1급으로 조정해준다고 해서 55만원에 강의 계약을 함. 실제 수강 첫날 강사는 당초 공인회계사라고 했으나 대학 졸업예정 학생이었고, 1급 과정은 개설되지도 않은 상태임.

     

    ☞ N학원측은 교습이 시작된 후의 규정에 따라 잔여월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자격미달 강사의 강의와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체결시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더불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N학원측은 김OO 씨에게  수강료 55만원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5위-운전강습


               잔여횟수를 환급해 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 높아


    황OO 씨는 3개월간 20회 실습을 받기로 하고, 35만원에 S운전학원과 계약을 함. 9회 실습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일반학원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측 사정으로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수강료를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학원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전문학원의 잘못으로 교육을 할수 없을 경우에만 수강료 반환규정이 있다며, 소비자 사정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운전학원과 계약을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하고자 할 때 남은 횟수나 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주는 게 문제발생시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상담 접수 6위-메이크업학원


                 과다한 재료비 요구해


    L메이크업학원 스타일리스트 6개월 정규과정을 수강키로 하고 수강료 1백8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1개월 수강하고 개인사정으로  해약하려고 하니 1개월 수강료 30만원과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품에 대한  재료비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함.


    ☞사실 조사 결과, L학원이 발행한 학원 안내 리플렛에 의하면  재료비가 5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재료비 가격을 알아본 결과 15만원정도의 가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는 L학원측에  1개월분 수강료 30만원을 주고,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계약 당시 인도 받은 화장품세트 중에서 이미 사용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L학원측에 양도하면 됩니다. 만약  이때 동종의 화장품을 구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일정한 위약금이나 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피해유형별 보상기준 알아둡시다★



     -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했을 때 수강자는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

       해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o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의 위의 각 사항의 부당행위를 했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로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기간 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 정처분이나 학원의 이

       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할 때

        ☞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일할(日割)로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학원

           측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합니다.


     -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에도 일정 기준에 의해 수강

        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초월 강의 개시일전까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 수강료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o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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