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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추첨, 앙케이트 빙자, 물품이나 서비스 강매하는 각종 악덕상술 피해 사례
    등록일 2000-05-22 조회수 16039
        

    당첨, 추첨, 앙케이트, 빙자, 물품이나 서비스

    강매하는 각종 악덕상술 피해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추첨·전화당첨 상술, 설문지조사상술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1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화당첨  피해 상담은 7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건과 비교할 때 무려 9배 이상 증가 했고, 추첨상술도 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5건에 비해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그 동안 꾸준하게 소비자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 사상술과 관련된 불만도  1백81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악덕상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올해 들어 악덕상술 영업업체들이 활동지역을 지방으로 옮기고 있어 지방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작년의 경우 30%에  불과하던 지방 피해 사례가 올해에는 50%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런 상술은 "당첨되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습니다"라는  달콤한 말로 일단 소비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거나 "간단한 앙케이트에 응해 달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끈 뒤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떠넘기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교묘한 방법으로 빼내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달시키거나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해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식품, 어학교재·잡지·학습지 등 각종 도서, 할인회원권  판매에 이들 악덕상술이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단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첨이나 당첨, 설문조사를 악용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악덕상술 들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게 되고, 뒤늦게 충동구매임을 깨닫고 해약하려면 갖가지 핑계와 협박으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피해 연령층 중 10대 미성년자들이 많아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

     

    년자 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피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품값을 지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상술의 경우는 51.9%에 해당되는 94건이 소비자의 경계와 주의가  느슨한 틈을 노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설문조사·추첨·전화당첨 상술의 대표적인 상담·피해 내용을 살펴보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악덕상술Ⅰ


    "어느 지역에 패션몰을 오픈하면 좋을까요?"


    최OO 씨는 신규 패션회사인데 어느  지역에 매장을 개설하면 좋은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음. 3~4가지 질문이 끝난 뒤 신용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고 답변함. 며칠 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어서 고맙다며 사은품을 줄테니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고, 이와  더불어 주유권이나 콘도숙박권, 스포츠시설 이용권 등 할인티켓도 발급해주고 있다며 연회비 없이 우송료로 한 달에 6천원, 5년에 3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유혹함. 몇 달전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고, 실제로 아내가 피해를 당한 일이 있어 냉정하게 거절함.

     

     

    악덕상술Ⅱ


    "VIP 고객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정OO 씨는 근무중 전화로 "당첨되었다", "축하한다"는 낭랑한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VIP 고객이 되었다며 여러 가지 경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황당해하는 정OO 씨에게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에 그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다시 질문함. 인터넷을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VIP 고객을  선발하게 되었다고 처음과는 다른 말을 하면서 택배비 30만원을 결제하면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함.

     

     

    악덕상술Ⅲ

     

    "몇 분에게만 행운을 드립니다"

     

    김OO 씨는 길을 가다가 영업사원으로부터 효능이 뛰어난 녹용을 한번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음. 홍보차 판매하는 것으로 선착순 몇 명에게만 행운을 준다며 일단 먹고 나서 주위사람에게 선전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해 부담없이 물건을 가져옴. 이 과정에서 회사 보고용으로 당첨된 사람의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주었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가 날아옴. 업체에 연락하니 영업사원은 퇴사했다는 말과 구입의사가  있으니 물건이 배달된 것이 아니냐며 반품을 거절함.

     

     

    악덕상술Ⅳ


    "신용도 조사를 위해 카드번호가 필요합니다"

     

    박OO 씨는 OO클럽이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함. 이틀 후 설문조사 응답자 추첨 결과 경품이 당첨되었다는 말과 함께 신용 불량자의 경우는 사은품 우송이 불가능하다며 신용도를 조사하기 위해 카드번호가 필요하다고 함. 얼마 후 할인권업체 회원에 가입되었다며 회비 30만원이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되었음을 통보 받음.

     

     

    악덕상술Ⅴ


    설문조사를 빙자해 유아용 교재 판매해


    장OO 씨는 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조사원을  가장한 도서 판매원의 방문은 받음. 설문조사가 끝나자 판매원은 동화책, 비디오테이프, 원목완구 등 유아용 교재  세트를 79만4천원에 구입할 것을 권해 신용카드로 결제함. 제품을 구입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교재와 중 복되는 것이 많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을 깨닫고 전화로 교재의 반품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일부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지연시킴.

     

     

    악덕상술Ⅵ


    여론조사 후 이동도서 차량에서 도서 구입 강요해


    지난 2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도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다기에 응해주었 더니 무료로 책을 준다며 이동도서 차량으로 안내함. 막상 가보니 무료로 책자를 준다는 말은 뒷전이고, 27만원짜리 교재 구입을 강요함. 미성년자 라고 거절했지만 부모의 동의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월 2만7천원 씩 10회 납부하는 것으로 교재를 구입함. 그런데 배달된 교재의 질이 떨어지고, 충동구매라 여겨 교재 반품 의사를 밝히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함.

     

     

    악덕상술Ⅶ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 준다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무장갑이나 쓰레기 봉투, 수세미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확성기  소리를 듣고 나간 염OO 씨는 사람들 틈에 끼어 무공해 냄비세트에 대한 설명을 장시간 들음. 장황한 설명을 끝내고, 영업사원들은 백지를 나눠주면서 선착순 4명에게만 50% 할인된 가격으로 냄비세트를 판매한다고 구입을 부추김.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사람들과 함께 염OO 씨도 서둘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영업사원에게 줌. 1주일 후에 배달된 냄비세트는 품질이 형편없었고, 가격도 설명과는 다름.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회사 창립 기념, 신제품 개발 등을 빙자하여 추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준다고 하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물품을 보내 마치 구입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는 추첨판매상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 한정 기간에 ○명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거나 무료로 제품을 준다는 말에  절대 속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 전화를 끊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통화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악덕업체의 상술에 걸려 빠져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3. 설문조사를 빙자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집요하게 상품 구입을 요구할 때는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냉정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4.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줘서는 안됩니다. 소비자의 구입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 일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는 계약을 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 구입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구입할 생각도 없다면 내용 증명우편을 즉시 보내고, 물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에 갖고 가면 됩니다.


    6. 만약 계약서 등에 사업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지로용지나 대금청구서 등이 배달되어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7. 소비자의 구입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이 배달된 경우,  구입할 마음이 없으면  물건의 포장을 함부로  개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품이 훼손되면 해약시 소비자가 일정 부분의 손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선전에만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판매가격, 사후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등에 관해 반드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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