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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한 상품권 관련 보상 규정 , 확실하게 알아 둡시다
    등록일 2000-04-21 조회수 17724

    아리송한 상품권 관련 보상 규정,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99년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갖가지 상품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권이 속속 등장하면서 잔액환불 등을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상품권  사용 중 발생된  문제를 문의하는 상담 건수가 올 초부터 4월18일 현재까지 2백여건이 넘게  접수 되었습니다. 상품권은 대부분 선물로 받은 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관련 상담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법이 바뀌었다, 우리  회사에는 없는 규정이다 등의 이유로 매장에서 잔액반환을 거절당하거나  사용매수를 제한 받고, 각종 핑계로 수령을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품권 유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사업자간 실랑이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품권 관련 상담·피해 사례 및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함께 엮어 소비자경보 9호로 제공합니다.


    - 피해유형Ⅰ-


            제품 구입 후 잔액,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례 1

    김OO 씨는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6만3천원짜리 지갑을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함. 그러나 제화업체  직원은 2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만5천원은 상품권으로 줌.


    사례 2

    조OO 씨가 10만원권 화장품 상품권으로 제품을 구입한 후 잔액 반환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자신의 명함 뒤에 환불금 3만원이라고 적고, 10일 후에 다시 방문해줄 것을 요구함.  정해진 날짜에 유선으로 잔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부장이 당사의 규정이라며  현금 반환 요구를 거절함.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입니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하고,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잔액 3만7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줘야 하며, 두 번째 경우도 3만원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줘야 합니다.


     - 피해유형Ⅱ-


        할인기간, 할인품목, 할인매장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 거절해


    사례

    5만원권 상품권을 들고 백화점을 찾은 홍OO 씨는 매장직원으로부터 이 상품권을 낼 경우 할인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음. 결국 망설이다가 정상가 5만9천원짜리 와이셔츠를 구입하면서 상품권과 9천원을 지불함.


    ☞상품권 권면에 특정상품, 특정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상품에 대하여, 혹은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음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와이셔츠에 할인율 20%를 적용하고, 상품권 잔액인 1만1천8백원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 피해유형Ⅲ-


              여러 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일부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 수령을 거부해


    사례 1

    황OO 씨는 10만원권과 5만원권 상품권 2매로 10만8천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잔액 4만2천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매장  직원은 최근 관련 규정이 바뀌어 상품권별로 계산했을 때 5만원권  상품권으로는 8천원만 사용되어 60%를 초과하지 못했으므로 현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잔액 4만2천원 중 4만원은 상품권으로, 2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함.

     

    사례 2

    문화상품권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 5천원권 3장을 내민 김OO 씨에게  매표원은 상품권 1장을 되돌려주면서 2천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함.  매표원은 2장은 상품권으로 받지만 나머지  5천원의 80%는 4천원이기 때문에 천원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이유를 댐.


    ☞상품권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금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도록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15만원중 10만8천원을 써서 총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으므로 4만2천원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사례처럼 상품권 사용매수를 사업자가 제한할 수 없으며, 당연히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3장의 상품권을 수령한 뒤, 3천원은 현금으로 지급 해줘야 합니다.

     

       또 일부 서점에서 소비자가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판매업체에서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유형Ⅳ-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령거부해...


    사례

    박OO 씨는 의류상품권을 보관해오다가 사용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당함.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5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품권  권면금 액만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는 갖고 있는  상품권의 발행일자를 평소 잘  확인해두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피해유형Ⅴ-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없어졌다면…


    사례

    최OO 씨는 보관하던 의류상품권을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발행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 상품권에는 지급보증에 대한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상품권 관련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상품권 뒷면에 지급보증이 된 상품권인지 잘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 지급보증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파산 등의 사태에 상품권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품권 지급보증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채택 여부를 결정해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지급 보증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품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유형Ⅵ-


           매장 주인이 바뀌었다며 상품권을 사용 거절해


    사례

    박OO 씨는 퇴직하면서 받은 양복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양복점 주인이 바뀌었다며 양복 주문을 거절함.


    ☞대표자가 변경된 상품권의 경우도 이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양복상품권을 선물 받은 소비자는 양복점 주인이 바뀌었다하더라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계속할 때는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상품권 구입·사용시 주의사항


    1.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지급보증이 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품권에 적혀있는 상품의 종류, 가격 및 사용매수, 사용 장소  등제한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3. 상품권의 발행일자를 살펴보고, 유효기간이 적혀있다면 함께 확인해두도록 합니다.

     

    4.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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