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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대비해야 예방 가능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등록일 2000-03-30 조회수 12096

    미리 대비해야 예방 가능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힘들고 고되지는 않지만 만만치 않는 포장이사 비용을 들여 이사를 했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일로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귀중한 가재도구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고, 서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에 시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시즌이 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사전 정보없이 이삿짐업체를 이용하다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골치 아픈 이사로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 유념하여 이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작년 이사 시즌에 상담과 피해구제를 요청했던 사례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던 피해들을 유형별로 묶어 소비자정보로 소개합니다.

     


     소비자 피해 1위


     이사 후 살펴보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후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가재도구의 파손·훼손에 관한 것입니다. 냉장고, 피아노, 에어컨, 가구, 베란다 새시 등에서부터 고가의 그림이나 장식품, 정수기에 이르기까지 피해 품목이나 피해 금액도 다양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화물의 파손·훼손의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종종 이삿짐업체에서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의 책임을 회피하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사고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삿짐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2위


     짐을 정리하다보니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이사 후 의류상자나 골프채, 기타 소품 등의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딱히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는 식의 말을 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삿짐업체에 있으므로 만약 이삿짐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 3위


     이사 당일 계약 취소를 통보해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삿짐업체에서 계약 취소 통보를 할 경우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해서 배상해주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포장이삿짐업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을 받은 영업사원이 종적을 감추거나 부실한 이삿짐업체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채 연락을 끊어 이사 당일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삿짐업체를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지나치게 싸다면 서비스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다량 크기와 대수는 물론이고, 작업 인원수도 당초의 계약과 달라 이사 시간이 길어지고, 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삿짐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당한 피해는 만약 계약서상에 차랑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 계약을 했거나 계약서상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삿짐업체 이용시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8가지 주의사항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업체 대부분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됩니다.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은 지양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 야 합니다. 이때 챠랑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제품 상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부 이삿짐업체에서는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계약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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