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애완견 피해 상담 45일 동안 2백94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애완견 피해 상담 45일 동안 2백94건
    등록일 2000-03-21 조회수 13864
        

    애완견 피해 상담 45일 동안 2백 94건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시비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분쟁은  동물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보니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가 죽거나 병에 걸릴 때 이의 원인을 둘러싸고 개의 건강상태나 사인(死因)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애완견 상담이나 피해구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이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개를 고가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판매업체는 "구입 후 소비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멀쩡한 개가 질병에 걸렸다"고 책임의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처가 개의 건 강상태가 나빠진 시점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 1월부터 3월16일까지  애완동물과 관련된 상담이 3백여건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애완견과 관련된내용입니다. 또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도 34건에 이르고 있어 계약·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와 지난해 7월19일부터 제정된 애완견판매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애완견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아봅니다.

     


    -피해 유형 Ⅰ-


                    구입 후 하루만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OO 씨는 지난 1월8일 포메리온 품종의 애완견을 35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구토, 거품 증세가 나타나서 곧 반품하려  했으나 1월9일이 일요일이어서 1월10일 판매처에 강아지를 돌려줌.

     

    이후 이OO 씨가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폐사했다고 말하며, 10만원을 더 내고 동종의 강아지로 교환해가라고 함.

     

    그러나 이OO 씨는 가져온 날부터 발병하였고, 처음부터 병든 강아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종류의 강아지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구입 후 1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3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처인 애견OO측은 구입일로부터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개가 죽게 되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동종의 애완견으로  무상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해결 과정에서 감정이 앞선 나머지 소비자가 애완견을 사업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동물병원에 방치해두거나 치료를 요구하며  그냥 두고 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애완견이 폐사, 혹은 분실되는 일이 있는데 만약 사업자가 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판매처에 방치하지 말고 애완견을  맡겨두었다는 위탁영수증을 사업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유형 Ⅱ-


                  구입 후 7일 이내에 불분명한 사인으로 죽은 경우


    김OO 씨는 퇴계로 OO애견센터에서 시추를 32만원에 구입함. 이틀 후 사료를 먹고 난 뒤 구토를 시작하여 판매처에 데려다 주었고, 다시 이틀이 지나 건강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데려옴. 그러나 다시 비슷한 증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애완견은 결국 구입처에서 질병을  치료하다가 죽음. 비용 부담없이 온전한 애완견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판매 후 7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였고,  불분명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소비자가 50%를 부담하고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애완견을 교환해달라는 소비자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임.

     


    -피해 유형 Ⅲ-


               판매후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관리 잘못으로 죽은 경우


    한국OO중앙회에서 홍OO 씨는 씨즈 수컷 1마리를 20만원에 구입함. 다음날 아침 강아지가 설사를 하는 등 질병이 발생하여 판매처에 맡겨 치료를 받고 나흘 후에 돌려 받음. 그러나 다시 닷새 후 애완견이 심한 영양실조와 감기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는데 결국 이틀 후에 죽음.

     

    ☞애완견판매업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판매 후  7일 이내에 폐사했을 때 소비자에게 원인이 있다면 보상에서 제외되고, 그 원인이 사업자게게 있다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첫 질병이 발생했을 때 판매처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소비자에게 애완견을 인도했고, 두  번째 발생한 질병은 처음  발생한 증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구입 후 이미 7일이  경과한 후에 애완견이 죽었기 때문에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애완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구입 즉시 건강 확인 받고, 이상 발견되면 즉시 교환 받아야


    - 구입시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 받아둡니다.


    - 구입 후 즉시 동물병원을 찾아가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끊어두는데 이때 애완견판매처에서 소개한 병원은 가급적 피해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견 판매처와의 담합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하고,  만약 정당한 교환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애완견에게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장염의 원인이 되는 파보  바이러스가 판매처에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감염된 것인지 주장이 엇갈리므로 건강 진단시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일부 판매처에서 향후 강아지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절대 쓰지 않도록 합니다.


    - 구입시 구두상으로 거래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도록 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여부, 현금환불이나 교환 내용 등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실한 거래방법입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다음글 미리 대비해야 예방 가능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이전글 미성년자의 이동 통신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