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이동통신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급증
이동통신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상담 및 피해 접수 다발품목 1위는 이동통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1월 한달동안만해도 약 1천5백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동통신업체간에 회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이동통신업체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일단 미성년자들을 신규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20만~30만원에 달하는 이용료·연체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어, 이런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 한 달동안 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 접수된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백92건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주의사항,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나 이용 대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업체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가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부모나 형제, 친척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부모나 친척
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동통신업체는 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동의사실이 없음을 들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의무가입 기간을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Ⅰ-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가입해
이OO 씨는 얼마 전 휴대폰 업체로부터 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집행 통고서를 받음. 휴대폰이 없는 이 씨는 업체에 이를 문의한 결과 2개월 전에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가입했고, 현재 연체금이 40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됨.
당시 부모에게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금융거래제재를 가하겠다고 휴대폰 업체는 통고하고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대리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명의자의 자필 서명이나 유선 확인이 필요함. 만일 이와 같은 요건이 중족되지 못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용료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업체측에 조건없는 계약 해제 및 대금청구를 취소할 수 있음.
OO휴대폰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주장대로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인정하여 해당 휴대폰을 직권해지하고, 요금청구를 취소함.
-피해 유형 Ⅱ-
삼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삼촌 김OO 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핸드폰을 구입함. 김 OO 씨의 조카는 동의서까지 작성하였고, 현재 사용료와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된 금액이 90만원에 이름.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삼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것은 삼촌이 직접 업체에 항의해야 함. 대리점에서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계약이 유효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과실에 속함. 삼촌이 해당 휴대폰사업자 대표에게 명의도용에 따른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함.
-피해 유형 Ⅲ-
부모와의 통화라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얼마전 이OO 씨 앞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는 휴대폰 기기 대금, 통신요금, 연체료 등이 적힌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옴.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올해 중학교 3학년인 딸의 PCS 가입이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진 것을 알았고, 신청인란에 이OO 씨의 사인까지 버젓이 기재돼 있었음. 게다가 날짜도 없이 19시40분 부모통화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이OO 씨는 물론 가족 중의 어떤 사람도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런 사실을 이동통신업체를 방문해서 항의했더니 대리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내용증명 발송) 계약무효와 함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이때 불법으로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대리점은 본사에서 벌점을 부여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서 및 자필 서명을 받은 뒤 신분증 또는 학생증 사본을 제출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신분증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을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계약을 한 경우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 이동통신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더불어 청구된 요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업체들이 바라는 바이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