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내세운 화장품 강매, 주의하십시오
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피부 관리를 받아보라고 접근한 뒤 피부마사지에 필요하다고 유혹해 70만~19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화장품을 권할 경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덕 화장품 판매상술이 아닌지 의심해보도록 합니다.
예뻐지고자 하는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이 수법은 피부관리를 내세워서 소비자의 경계심을 없앤 뒤, 고가의 화장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토록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도 피부관리가 주계약이고, 화장품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장품 판매가 주목적이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피해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에서 2월17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화장품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56건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특히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일부 방문판매원은 피해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후회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계약 불만으로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피해 상담을 의뢰한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악덕 업체들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방해 수법은 대략두가지 입니다.
우선 이들 화장품업체 방문판매원들은 화장품의 판매목적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 혹은 청약철회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물품명이나 사업자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또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화장품세트의 개봉이나 화장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등장한 화장품 판매상술의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참고하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1
1년간 피부 관리, 화장품은 무료(?)
오OO 씨가 근무하는 회사로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피부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하며 관심을 끈 뒤 마사지를 1년간 해준다고 해서 상담을 시작함.
1년간 마사지를 받으면 금액을 특별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피부상태에 딱 맞는 기초화장품을 무료로 주겠다고 함. 또한 화장품을 다 사용하면 리필도 해준다는 약속까지 함.
마사지 이용대금 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6회에 걸쳐 마시지를 받음. 그런데 얼마 전 OOOO 업체 직원이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마사지를 계속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사실은 마사지 관리업체가 아니라 화장품판매회사라고 본색을 드러냄.
피해사례 2
사업자 주소, 물품명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미교부
최OO 씨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OOO 영업사원이 접근해옴. 친구와 함께 피부 상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피부마사지 권유를 받고, 피부관리실로 안내되어 1백30만원을 지불하고 1년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기로 함.
그러나 OOO 업체측은 계약서 및 할부금융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물품이나 대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화장품 대금 73만2천5백원을 일시불로 내야 가능하다고 함.
피해사례 3
포장박스에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계약해제 불가능(?)
집을 방문한 OOOO 라는 업체의 권유로 마사지를 받게 됨. 1회 피부관리를 받는 도중 1백96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18개월 할부 결제함.
다음날 충동구매임을 깨닫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화장품 포장박스에 이름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제를 거절함.
피해사례 4
판매원이 직접 화장품세트를 개봉한 뒤 계약해제 거절
OOOO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고, 동료와 함께 피부상태를 측정받은 뒤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함. 피부관리를 더불어 해준다는 말을 듣고 15박스에 1백56만6천원을 할부로 결제하기로 계약함. 구입 당시 화장품케이스는 영업사원이 직접 뜯어서 가지고 감.
그러나 나흘 후 부모의 반대, 고가의 제품, 신뢰가 가지 않는 품질 등의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화장품케이스가 개봉되어서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함.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렇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 화장품세트 방문판매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아서 구입하거나 충동구매인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서 등에 사업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지로용지나 대금 청구서 등이 배달되어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 화장품세트 방문판매도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판매원의 약속이나 선전내용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 받아두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둡니다.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