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빙자한 판매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빈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각종 교재나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교재판매업체 및 학원에서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학교재·자격증 교재·고가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등을 판매합니다. 또 외국어, 속기 등의 수강신청을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내걸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 1월부터 현재 (2000년 2월8일)까지 접수된 아르바이트 빙자 각종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 방법 문의가 5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워드입력 아르바이트입니다. 즉 워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수강료나 회원관리비 명목으로 40만~70만원의 금액을 받은 뒤 아르바이트 일감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보수에 비해 힘든 일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속기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피해 소비자들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교재나 장비 등의 반품을 거절하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을 환불해주기 일쑤입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신입생이나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악덕 판매상술의 피해 유형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유형 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어학원 수강을 강요해
회사원 오 OO 씨가 워드입력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한 곳은 OOO어학원. 워드 한 장당 천 원을 준다는 광고문구를 보고 찾아갔는데 학원 등록을 먼저 해야 일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다가 68만5천원을 카드할부로 하고, 아르바이트 교재를 받아 옴.
막상 4주에 걸쳐 작업을 하고 받은 금액은 1만5천원. 오타가 많아 돈을 깎았다는 변명을 들었고, 학원 교사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 수강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함.
현재 워드 작업한 것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약을 요구하니 2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 피해유형 Ⅱ
판매관리사 수험교재 판매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유혹해
99년 12월 사무실로 걸려온 아르바이트 권유 전화를 받은 오OO 씨는 한 달에 70쪽 정도의 설문을 작성하며 4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부업을 하기로 결심함.
오OO 씨가 회원관리에 필요하다는 업체의 요구로 4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직원은 설문지 조사를 위해 간단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DM이 발송될 거라는 얘기를 해줌. 그러나 며칠 후 배달된 것은 DM이 아니라 6권의 판매 관리사 수험서임.
해약을 요구하려고 하니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처음 계약시의 약속과는 달리 테스트를 받기 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약 요구를 거절하고 있음.
◆ 피해유형Ⅲ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다며 고가의 키보드 강매해
생활정보지의 아르바이트 알선광고를 보고 OO시스템을 방문한 김OO 씨는 속기교재를 공부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키보드를 54만원에 구입함. 제품을 구입한 후 일주일이 지나 업체측에 해약의사를 밝혔더니 제품 양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업체측의 처리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함.
계속 독촉을 했지만 해약뿐만 아니라 타인 양도도 결국 불가능하다며 김OO씨의 요구를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1. 어학원, 통역관광학원, 컴퓨터 학원, 교재 판매업체 등에서는 학원 등록 이나 교재 및 기기 판매를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신청시 학원수강이나 교재 및 기기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즉 소비자가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빙자 제품판매 상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일단 이런 형태의 아르바이트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만약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해서 학원에 등록한 경우에는 알선조건, 일의 내용, 등록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 등을 잘 확인한 뒤 결정하며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일단 구입계약이나 수강신청을 한 후 해약할 의사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이런 악덕업체들은 대부분 고의로 시간을 끌며 해약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소비자는 빨리 해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