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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체의 연락두절로 인한 할인회원권 피해사례 빈발
    등록일 2000-01-22 조회수 14667

              판매업체의 연락두절로 인한 할인회원권 피해사례 빈발


      할인회원권 업체는 각종 물품 구입시나 호텔·콘도 등 각종 숙박시설 이용시 할인되며, 여행·레저·결혼·자동차 등과 관련된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회원권 중에는 고액의 입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의 연락두절로 인해 회원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는 피해사례도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인회원권 대금결제는 카드 할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유권, 상품권 등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할인회원권 판매 업체인 (주)비비추(혹은 비비추 여행사, 레저피아 비비추)와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회원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에는 이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피해유형은 주유권 구입대금을 지급했으나 인도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1


    대금을 지불했으나 배달되지 않는 주유권


    레저피아 비비추 회원에 가입하면 스포츠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상품권·주유권 등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45만원을 지불한 뒤 회원에 가입함.


    그 후 주유 상품권 45장을 신청하고 38만원을 입금했는데 레저피아 비비추는 이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지난 11월10일까지 상품권 대금을 환불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줌. 그러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피해 사례 2


    항공권 구입 대금 환불 지연돼


    김OO 씨는 레저피아 비비추의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고, 항공권 구매를 의뢰한 뒤 47만원을 입금함. 그 후에 항공권 탑승일과 출국일이 맞지 않아 다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레저피아 비비추에 항공권 대금의 환불을 요구함. 이에 1주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피해 사례 3


    콘도시설 이용 대신 보상해주기로 한 주유권 인도 안돼


    최OO 씨는 레저피아 비비추에 2박3일동안 OO콘도를 이용하기로 의뢰하고 숙박료 30만원을 지불하였음. 숙박 당일 OO콘도에 방문해보니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콘도측과 협의하여 1박만 사용하고, 1박은 추후 비수기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얼마 후 레저피아 비비추에서 27만원을 입금하면 추후 사용하기로 한 콘도 1박 이용권 대신 40매의 주유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최근까지 20매의 주유 상품권만 인도되었음.



    피해 사례 4


    판매원의 설명 사실과 달라 중도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해


    작년 11월에 신 OO씨는 영업사원의 방문에 의해 할인회원권 업체인 비비추에 가입함. 가입비 3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지급하였으나, 다음 달 도착 예정인 회원카드는 오지 않고 12개월 할부계약도 일방적으로 일시불로 결제됨.


    이에 따라 업체에 해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3주 후 회원카드는 나왔지만 그 외에 쿠폰과 책자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함.


    결국 계약 후 한 번도 회원관리를 받지 못했으며 최근에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도 회원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형편이며 이제는 업체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임.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충동계약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합니다.

     

    할인회원권 구매자의 절대 다수가 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등을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충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시 할인업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2. 문제발생시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할인업체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당초의 계약 내용을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이때 소비자가 해약을 하려고 해도 업체의 계약불이행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잘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청약철회권은 이렇게 행사합니다.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로는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설명과 사실이 다른 점, 제공 서비스의 실익이 적고, 사용상 한계가 많은 점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이 충동적으로 이뤄졌거나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할부거래 7일, 방문판매 10일) 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해약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 방법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상품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토록 하며,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4.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비의 결제는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할부로 하되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카드 가맹점이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때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의 할부 거래시 적용 됩니다. 단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계약 후 피해를 당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므로, 가능하면 빨리 통보하는 것이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등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부거래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업체에서는 계약 관련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매출전표 외에 어떤 계약이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매출전표만으로는 계약내용 등을 알수 없으므로, 항변권 행사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소비자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 터 넷 상 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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