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대학신입생 노리는 교재 판매 피해 실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대학신입생 노리는 교재 판매 피해 실태
    등록일 2000-01-18 조회수 12370

    대학신입생 노리는 교재 판매 피해 실태


    대학 및 사회 적응력이 미숙한 상태이고,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인 대학신입생의 경우 판매원들의 목표물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 신학기를 앞두고 판매원들의 일방적인 선전 및 반강제적인 형태의 권유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피해 발생시 대응책, 피해 예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피해 사례Ⅰ


    "나 학교 선배인데…"


    김OO 씨는 대학교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받고 나오던 중 학교선배라 사칭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39만6천원에 어학교재세트를 계약함. 실제로 배달된 교재를 보고 부모님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약을 거부하고 있음.


    ☞김OO 씨는 미성년자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도 I업체는 정당한 계약취소권을 거부함. 이미 교재 계약 후 10개월이 경과되어 교재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지불했던 6만6천원을 해약금으로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는 교재는 반품 처리함.



      피해 사례Ⅱ


    "방송국에서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대학 정문 앞에서 OO문화정보센터의 판매원이 MBC 라디오의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요구에 승합차에 유인되어 토플교재의 구입을 권유받고 43만2천원에 할부 계약을 함. 가정 사정으로 어학교재가 필요없어 계약 취소를 판매처에 요구하니 1회 납입금 3만6천원을 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옴.


    ☞미성년자 계약에 해당되는 사례로, 민법 제5조에 의해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이 가능함.



       피해 사례Ⅲ


    "국가OO연구 기관으로 조사 자료에 필요한데…"


    장OO 씨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오던 중 국가OO연구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공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설문지 작성을 부탁함. 그는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우표값과 발송비만 내면 자료 우송이 가능하다고 유혹함. 회원가입 신청서를 쓰고 난 후 사은품이라며 토플 테이프 한 개를 보내주었는데 20일 정도 지나 대금청구서가 날아옴. 확인해본 결과 국가기관도 아니었음.


    ☞업체에서는 계약 후 장 씨의 부모에서 동의를 받았으므로 계약이 유효하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해약 처리됨.



      피해 사례Ⅳ


    "동아리 가입에 필요한 교재니 구입하세요"


    강의가 끝난 뒤 선배라는 사람이 토익 서클에 가입하라며 어학교재 구입을 강요함. 영업사원들은 써클에 가입하면 4년간 무료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고득점자는 어학연수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토익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함. 서클 가입비 3천원과 함께 주소·이름 등을 받아감. 얼마 후 교재와 함께 청구서가 배달됨.


    ☞계약서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기간 내에 교재를 반송했으므로 해약이 가능함.



        피해 사례Ⅳ


    "안내책자를 보내드릴 테니 주소 알려주십시오"


    교내에서 한국OOO문화원의 영업사원이 접근하여 진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주소와 이름을 적어내면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책자로 보내주겠다고 함. 그런데 일주일 후 구입한 사실이 없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교재가 집으로 배달되어 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더니 해약금 2만원을 요구함.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기간 내에 해약을 요구했으므로 교재를 반품하고 해약처리 함.



    ★피해 예방법


      -충동구매를 자제합시다


    영업사원들의 달콤한 상술에 충동구매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므로 모르는 사람의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학교선배나 공공기관원 신분을 나타내며 동아리 가입권유, 설문조사, 안내 자료 무료우송 등을 핑계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한 교재라 판단되더라고 영업사원의 구입 권유에 즉시 응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과 상의하고, 충분히 검토한 뒤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서 받고, 영업사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은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 및 계약체결 전의 고지의 무가 있으므로, 교재 구입 계약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1부를 받아둡니다. 계약서 내용과 함께 판매원의 신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해제는 이렇게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약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 후 제품은 우편 등으로 반품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된 테이프나 CD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을 뜯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받은 경우 상품을 인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기간(10일)이 지났다 하더라고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즉시 해약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은 이렇게 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편지지 또는 16절지에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상품명·계약일·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토록 하며,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다음글 판매업체의 연락두절로 인한 할인회원권 피해사례 빈발
    이전글 통신판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