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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체
    등록일 2000-01-13 조회수 12500
        

    통신판매업체 스타쇼핑, 헤피텔 소비자 불만 급증


     소비자보호원의 각종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정보 창구의 일원화로 신속한 소비자정보 제공 및 사업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2000년 1월3일 개소된 소비자정보센터에 최근 일부 상담·피해구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정보 확산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운영되고 있어 최근 소비자정보센터 상담팀에서 접수한 피해사례와 통신판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송부해 드리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경보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정보 확산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98년부터 운영됨

     


    일부 통신판매업체 이용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현황


    최근 도시교통의 복잡화와 정보화의 진전, 유통기구의 개선,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소비환경 변화로 통신판매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협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약 2천7백여개의 통신판매업체가 산재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업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통신판매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올바른 거래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빈번한 허위·과장 광고, 주문상품의 미배달, 사후서비스 부실 등 일부 업체의 상습적인 부당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홈쇼핑업체인 스타쇼핑, 해피텔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요청이 급증하여 「소비자경보」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하니 소비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체 스타쇼핑,해피텔에 대한 소비자불만 접수현황>

                                                                       ※기간: 99년 12월1일~2000년1월13일(약 45일간)

     

    전체접수건

    스타쇼핑

    관련 불만

    해피텔

    관련 불만

    상담

    712건

    180건(25.2%)

    37건(0.5%)

    피해구제

    108건

    56건(51.8%)

    5건(0.4%)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최근 쏟아지고 있는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은 물품 주문 후 배달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품 이상이나 불만으로 반품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제때에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례1 

     

    전기팬히터, 주문후 배송이 되지 않아


     이 OO 씨는 전기팬히터를 구입하려고 7만8천원을 송금했다. 그후 배달이 지연되어 스타쇼핑에 전화를 했는데 현재 물건이 없다며 기다리라고 함.


      전화로 구입을 취소하고 업체에서 입금해주기를 기다렸으나 한달이 지나도 환불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항의전화를 걸어 환불을 독촉하여 통 장을 확인해보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확인 결과 거짓말이었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음.

     


     사례2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시킨 코트의 환불 지연


     최 OO 씨는 김OO 브틱의 코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물품대금 24만5천원을 송금함. 며칠 후 물품이 배달되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물품을 반품하고  반품사실을 통신판매 업체 직원에게 확인받음.

    열흘 후까지 물품대금을 환불로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사례3 

     

    주문한 물품의 일부만 배달


     장 OO 씨는 스타쇼핑에서 사슴녹용 엑기스를 구입키로 하고 물품대금 9 만9천을 송금함. 그러나 3박스 중 2개만이 배달되고 1개는 배달되지 않아 업체에 수 차례 배달을 요구함. 결국 환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사례4 

     

    반품시 소용되는 우송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해


      광고를 보고 홈쇼핑에서 11만5천원을 지불하고 미용기구를 구입함.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통신판매 업체에서는 반품에 소요되는 택배우송비를 소비자가 지불할 것을 요구함.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나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20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또 이런 문제로 반품할 경우 그 비용은 통신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때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함.



     사례5 

     

    색상불만으로 반품 후 환불이 지연돼


     작년 9월 윤 OO 씨는 스타쇼핑에서 하프 바바리 코트를 구입하기 위해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후 물품이 배달되었으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색상으로 교환을 신청함.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되지 않아 업체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교환하기로 했던 색상의 의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결국 환불해주기로 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기로함. 12월23일 현재까지 물품대금이 계속 결제되고 있는 실정임.



    통신판매 이용시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시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사무실 위치 등이 있어야 된다.

    - 통신판매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사항 중 하나가 배달 지연. 급하게 사용해야 할 제품은 배달 날짜를 확인한다.

    - 카탈로그를 보고 통신판매업체에 주문을 낼 경우 구입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배달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 반품이나 환불 조건 등을 철저히 알아둔다.

    -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 배달일자를 제대로 챙긴다. 만약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받지 못하면 업체에 독촉전화를 걸거나 해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운다.

    - 광고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핀다. 상품이 도착했을 때에 현품이 광고와 같은지 확인한다.

    - 취소나 반품에 대비해 영수증 및 광고지를 잘 보관해둔다.

    - 수입상품은 사후관리나 부품교환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건강관련 상품은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이를 잘 알아본 뒤 선택한다.

    - 카드로 구입한 후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카드사에 연락해 업체 주소를 알아내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품 의사를 밝혀둔다.

    -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통신판매 관련 전화 상담 :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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