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과 주의사항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서는 지난 4월6일부터 금융·증권·보험·병원·변호사 문제 등 전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보험 분야 에서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편 및 피해 사례를 소비생활 정보 11호로 소개합니다.
소보원에 접수된 금융상담에서는 금리적용에 관한 문제,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의 내용이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에서는 여전히 카드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증권상담 중에는 증권사와 관련하여 주식의 일임·임의 매매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험상담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소비자들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해오는 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례 1
가입 당시 확정이율로 알았으나 만기 지급시 변동이율을 적용한 정기예금
박OO 씨는 98년4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하여 은행을 방문했는데 담당직원이 18%의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는 신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통장에도 1천5백만원을 예금하면 월지급이자가 22만5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만시기 예금을 찾아보니 2백70만원으로 예상했던 이자가 1백75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이 정기예금은 가입 후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면서 최초 3개월만 18%의 이자가 적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하여 이자 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1백75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가입 당시 청구인에게 확정금리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약관 상에도 3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연동금리상품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이자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은행측은 주장했다.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조사 결과 약관상에는 변동금리 적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예금가입시 소비자는 약관을 읽어보지도, 받지도 못한 채 창구직원의 설명만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상품 안내 팜플렛에는 정기예금 이율 18%라고 표기되어 있고, 3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의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점, 통장기재사항에도 3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 이라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 예금가입 당시 가장 높은 확정금리 상품 이율인 15.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예금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할 때 창구직원의 말만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상품안내 팜플렛을 구하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통장에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종료시까지 팜플렛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본인의 동의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채무 변제를 통보받은 경우
어느 날 정OO 씨는 은행으로부터 주 채무자가 대출금 3천만원의 상환을 하지 않고 있으니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연대보증을 선 기억이 없어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니 친구가 1년전 받은 3천만원짜리 대출을 연장하면서 정OO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었다.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청구인이 알아본 사실이 정확하다면 연대보증채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시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보증인 자필로 서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연대보증이란 주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변제요청을 연대보증인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대출금을 갚을 것을 대출받은 차주에게 요구하든지,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하든지 그 선택권은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먼저 상환을 요청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관행상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에게 차주가 재산적 여력이 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채권을 확보하라 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대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증, 재산세납부증명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타인의 관리하에 두면 불시에 재산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사례3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액 보상을 거절할 경우
박OO씨는 출근하여 지갑에 신용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박 씨는 전날 밤까지 같이 음주한 직장동료 김 씨가 박 씨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김 씨를 찾았으나 김씨는 당일 출장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오후 늦게 연락이 닿아서 확인해보니 김 씨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았고, 당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분실 신고를 했다.
카드업체는 신고지연을 이유로 카드분실을 안 당일 9시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였다.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 도 15일까지는 보상이 된다 는 막연한 정보만 믿고 분실했음을 재확인할 때까지 분실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보상에 그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 OO씨도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까지 거치고나서야 70%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면 밤중이라도 신고하는 것 이 유리합니다. 카드사 전화번호를 모른다, 지금 전화해도 카드회사에 직원이 없을 것이다 등의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카드 부정사용은 술집, 24시간 영업점 등 한밤중에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례 4
증권사 영업직원의 임의 주식매매로 발생한 피해
자영업자 서OO씨는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주식을 매수·매도 하는 식의 투자를 하고 있던 차에 한동안 거래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증권사로부터 미수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실을 알아보니 영업직원이 본인 계좌에서 허락도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비자가 항의하니 영업직원은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며칠 후 영업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해버렸다. 증권사는 담당직원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임의매매는 고객의 동의가 없는데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며, 일임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에 매매를 아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법에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예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투자일임업을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 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하는 것을 영업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상에는 관련된 피해는 주식거래의 방법·제도·규칙 등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전적으로 투자를 맡겨 버리는 경향이 많아 일임매매의 피해를 입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증권사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임의매매를 해버려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곧바로 증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보상을 요구해야 하겠으며 해당직원으 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면 피해를 구제받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증권사 직원들은 조만간 원상회복을 해주는 조건으로 차후의 주식 및 자금운영을 맡겨달라는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5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보험회사
장OO씨는 집앞 공터에 있다가 누나가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갑작스런 후 진으로 충격을 당하여 7개월간 입원하고 계속 통원치료를 하던 중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소송을 취하해 주었으나 보험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관할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의뢰, 조사를 받게 되자 보험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OO화재해상보험은 사고운전자와 피해자가 남매지간이고, 목격자가 피해자의 후배인 점, 사고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위장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 수사 중이어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수사담당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협의 없음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급키로 한 보험금 6천3백만원을 지급토록 OO화재 해상보험에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했습니다.
보험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소비자는 사고즉시 사고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보험·증권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
-전화 :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금융팀 02-3460-3000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