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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튀김 용기, 리콜 건의
    등록일 1999-11-01 조회수 11816

    위험한 튀김 용기, 리콜 건의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온도계가 부착된 주방용 튀김용기’에 의한 위해정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튀김용기는 98년초 국민은행이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튀김요리를 하던 중 용기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며 주방에 화재가 발생였고, 이 화재로 요리를 하던 사람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시험 결과 이 튀김용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식품용기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문제의 튀김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에서는 삼성산업사에서 제조한 약 18만개의 튀김용기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해본 결과 같은 튀김용기에서도 온도계의 온 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각 튀김용기별로도 차이가 심했습니다. 즉 용기상자의 표시사항에는 기름온도를 200℃ 이상 상승시키지 고, 적정온도로 사용하도록 표시되어 있는데 온도계상의 지시온도가 100℃, 150℃일 때 실제온도는 이미 200℃를 초과할 정도로 온도편차가 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시험 모두 실제온도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화재가 우려돼 계속적인 시험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튀김용기 온도계와 용기 뚜껑의 표시사항을 신뢰하는 소비자일수록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튀김용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표시에 따른 사용시 화재나 화상 발생이 우려됩니다.


    손잡이도 무척이나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여분 가열 후 튀김용기의 손잡이 온도가 141∼14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제품과 같이 손잡이가 금속체로 되어 있고, 용기 본체와 직접 연결된 경우, 열전도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 손잡이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경우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이밖에도 기름을 따르는 구멍의 위치가 튀김용기의 최상단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음식물을 넣고 조리할 때 기름 유출 등의 우려가 크고, 온도 편차가 심한 온도계의 오류와 맞물려 기름의 가열온도, 조리방법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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