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산후조리원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산후조리원
    등록일 1999-11-01 조회수 12972
        

    산후조리원선택시 주의해야 할 사항


      최근 산후조리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서비스의 질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이 부쩍 많아졌는데 올해 초부터 10월말 현재 약 5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의 절반 이상이 계약금이나 중도해약시 환불에 대한 것입니다. 미숙한 신생아 관리나 부실한 산모 관리와 관련된 불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해온 산후조리원이 내년부터 제도화되면, 시설기준과 관리자 자격기준 등이 명문화되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고, 약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산후조리원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선택시 도움이 될 정보를 문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계약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 소비자 사정에 의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전체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데 만약 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걸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과 합의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업소에 따라서는 별도 특약에 의해 계약금액을 정해둔 경우도 있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는 우선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Q> 고층건물에 산후조리원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위치가 중요한가요?


    A> 물론입니다. 소음이 큰 도로변·고층건물·계단이 많은 곳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길가에 위치해 있거나 방음장치가 허술해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싸다는 점과 저층에 위치하면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오히려 많은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시 위험합니다. 이와 함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건물구조가 아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광고 내용만 믿거나 전화문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Q> 내부시설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나요?


    A> 산후조리원은 여러 가지 시설을 고려할 때 최소한 1백평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선발업체들은 말합니다. 방이 20개 이상이면 안락한 분위기가 깨지므로 15∼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화장실·샤워실의 난방시설 여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건물을 임대한 경우 난방시설이 흡족하게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실의 점검은 소홀히 하기 쉬운데 방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생아실에는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현재 산후조리원은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고도 누구나 개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당연히 조산사나 간호사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야 하지만 현재 조산사나 간호사들이 돌보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신생아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미숙한 신생아 관리로 인한 감염 사례가 상담 내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신생아를 보살피는 곳인지 알아봐야 안전 합니다. 또 전문 간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신생아를 돌보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그밖에 어떤 점을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하나요?


    A> 전문 영양사가 있는지, 보양식의 품질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식사와는 달리 산모용 식사는 전문 영양사가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따라 호박탕·잉어탕·가물치탕 등 산후 보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품질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불만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중간에 퇴실할 경우 이용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중도해약시 이용료 환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산모나 신생아 감염 등의 이유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서비스나 시설 불만족 등 의 이유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퇴실 원인을 명백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전체 이용료의 10% 정도의 위약금과 사용일수 등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서 그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업소마다 제각각 적용됩니다. 중도해약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계약 내용 중 중도해약시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이를 기재해 놓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불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모가 특이체질이거나 산후조리시 주의가 필요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잊지 말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후조리원 관련 전화 상담 :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 (02-3460-3000)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다음글 우발적으로 접혀 유아에게 매우 위험한 유모차 5만6천 여대 리콜 건의
    이전글 동력예초기 사용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