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 가입·이용 조건 지역별로 제각각
☞ 현재 중계유선방송업체들은 전국 8개 체신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 관계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새 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시설 사용권만 승계 받아도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경우 다른 업체에서는 이전 거주지 가입자에게는 이전설치비를,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입설치비를 별도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약관에 의하면 어떤 경우라도 기존의 케이블을 업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거주지에서 유선방송을 이용했던 가입자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선방송업체에 이전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시 문의해보고, 이전설치비만(약 1만3천원 정도)으로 해결해도록 하십시오.
【상담2】유선방송에 가입해 시청하던 중 최근 3개월의 수신료가 미납되었습니다. 그러자 방송이 중단되었고, 재설치를 요구하니 설치비 1만3천원을 포함해 총 3만 1천1백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설치비까지 징수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에는 월 수신료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설치비 혹은 신규가입비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선방송업체에서는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면 다시 유선방송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지만 연체시 계약 해지 조건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3】3만4천원을 내고 유선방송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대로 수신이 안 돼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차라리 설치비를 환급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당 업체에서는 주소가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어 8일간 수리가 지연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의 월수신료 항목을 살펴보면 중계유선방송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통계 10일 이상 시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월의 수신료는 지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1개월의 이용료를 면제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상담4】이전 거주지에서 유선방송을 이용해오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곳의 유선방송업체에 다시 신규가입비를 내야 하는지요. 명의변경만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 중계유선방송 시설 설치 및 이전 등의 내용이 각각의 중계유선방송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3만5천원 이하의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 가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이전설치비(1만 3천원 이하)를 내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권을 승계 받아 별도의 이전설치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할 경우 해당 유선방송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새로 이사온 곳에서 이전설치비만 내고 유선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전 거주지 유선방송 업체에서 발부한 확인서나 증명서를 이사한 곳의 유선방송 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가입해야 하므로 이사오기 전에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전설치비 없이 명의변경만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이사한 곳의 유선방송 업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사온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가입비를 내고 설치해야 합니다.
★ 경보 속의 정보 ★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유선방송업체에 이를 알려주십시오. 즉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 업체에 전화로 알려주면 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단 월 수신료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면제받는 금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중단이나 그 후 다시 수신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나 재설치는 무료입니다. 가정에서 유선방송 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설치비(1만3천 원 이하)의 50%를 업체에 내면 됩니다. 유선방송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면 소비자는 중계이용계약서 후면 또는 별 지에 유선방송 이용약관 전문이 기재된 것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 전화상담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02-3460-3000)
인터넷 상담 : http://sobinet.cpb.or.kr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과장 송 연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