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자동차의 엑센트, 카니발 등 리콜(RECALL)
리콜제도(위해물품 회수제도)는 소비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미리 방지하는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아무리 엄격한 검사를 거쳤다 해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평소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가전제품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식품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리콜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시장에 유통중인 어떤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자가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제품을 전부 회수하여 환불이나 교환·수리해줌으로써 소비자 위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과 관련해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할 경우 이런 결함의 시정을 위한 자동차 리콜제도가 1992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자동차 리콜제도’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발표한 리콜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국내외 리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99년 3월25일∼4월30일 사이에 생산된 현대,기아 자동차 7천9백88대 리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99년 7월19일부터 일부 차종에 대해 자동차 리콜을 실시합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아반떼, 구형티뷰론, 다이너스티, 산타모 및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기아자동차가 판매하는 카스타 등으로 99년 3월25일부터 99년 4월30일 사이에 생산되어 국내 판매된 7천9백88대가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현대측은“문제가 된 차종들은 일부 승용차의 자동변속기 내부 부품 중 협력업체에서 공급된 소형 고무제품의 탄성력이 낮아 오일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며 만약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주행중 원하는 가속이 어렵거나 변속시 쇼크나 스립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리콜 대상 시정 비용은 전량 무상수리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해당되는 차량을 소지한 소비자들은 99년 7월19일부터 2000년 7월18일까지 1년간 현대자동차는 직영 A/S 사업소 및 지정정비공장(3급 부분 정비업체 제외)에서, 카스타는 기아자동차 직영 A/S 사업소 및 지정정비공장(3급 부분 정비업체제외)에서 점검 및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비 가능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 서 12시까지입니다. 작업 시간은 점검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시간에서 1시 간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소비자에게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080-600-6000
기아자동차 고객상담센터 080-200-2000
★ 97년 12월8일에서 99년 2월19일에 생산된 기아자동차 카니발 3만9천2백 23대 리콜
기아자동차는 이미 3월17일부터 카니발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16일까지 1년간 이뤄지는 자동차 리콜 대상은 총 3만 9천2백23대로 97년 12월8일부터 99년 2월19에 생산된 카니발입니다.
이는 카니발 디젤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음에 대한 불만을 종합적으로 분석 점검한 결과입니다. 즉 엔진의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인 밸런스 샤프트를 구동시키는 체인기어가 체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체인과 연결된 기어의 재질이 높은 하중강도에서 일부 마모현상이 일어나 엔진체인소음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차량의 안전과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주행중 소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기아자동차측은 리콜 배경을 설명합니다.
해당되는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리콜을 통해 기아자동차 전국 직영사업소 및 모델협력공자에서 밸런스샤프트 구동용 구동기어를 교환받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소비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연락되며, 이전등록에 따른 소유자 및 주소지가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변경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추적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및 문의처
기아자동차 기술교육팀 ☎02-788-8070
※ 리콜제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이 리콜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불신하게 되면 리콜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합니다. 리콜은 기본적으로‘완벽한 제품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되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리콜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격려와 신뢰를 보내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리콜제품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자는 리콜을 꺼리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는 불안전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자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를 호의적으로 평가·신뢰하게 됩니다.
만일 제품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숨기거나 방치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 규모도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리콜을 통해 소비자는 위해물품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이 보호되고, 사업자는 사회적인 신뢰를 받게 됨은 물론 품질향상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콜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