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PC통신 무료이용권 사용할 때 이런 점 주의하십시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PC통신 무료이용권 사용할 때 이런 점 주의하십시오
    등록일 1999-07-01 조회수 10975
        

    PC통신 무료이용권 사용할 때 이런 점 주의하십시오


    노상이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혹은 전철정액권을 구입할 때 나눠주는 PC통신 무료이용권을 사용할 때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최근‘PC통신 무료이용권을 사용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는 상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황○○씨는 전철정액권을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U PC통신을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받았다. 한달동안 무료로 사용하면서 사용한 지 29일째 되는 날 전화로 해지 신청을 통보했다. 그러나 다음날 에 한달 사용료인 8천8백원이 청구되었다. 업체에 확인해보니 계약 해 지한 날이 4월7일이 아니라 5월7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었는데…’생각이 들었지만 확실치가 않아 결국 1개월 사용료를 내고, 상담원 이름을 확인한 후 재차 해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지날짜가 5월14일로 되어 있다며 또다시 1천4백원이 청구되었다.


    ☞ 소비자들이 전화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일자를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하거나 혹은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상담원의 업무 잘못 등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한 날짜와 상담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둬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황○○씨는 결국 U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하므로써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납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례2】

     

    박○○씨는 설문 조사 사은품으로 받은 H PC통신 30일 무료이용권으로 PC통신에 접속하여 사용했다. 무료 이용 마지막 날인 5월28일에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해지신청은 무료이용일 만료 2∼3일 전에 해야 한다며 2∼3일분의 이용료가 청구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 해지시기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청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박○○씨는 말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통신업체 약관상 해지신청은 해지 희망일 최소 3일전에 해야 하며, 이는 업무처리 절차상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료사용권 역시 무료 사용 만료 3일전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료로 전환되기 이전에 해지가 완료되어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료이용권 뒷면에 기재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무료이용권을 발부 받는 즉시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해지절차 등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3】

     

    지난 3월5일 이○○씨는 노상에서 H PC통신에 30일 무료 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했다. 3월31일에 처음 접속하여 4월24일까지 이용한 후 H 상담원과 통화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남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4월분 이용료가 청구되었다.  


    ☞ H PC통신업체는 청구인의 불만에 대해 무료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서비스 접속 일이 아닌 최초 개통일로부터 1개월이므로 3월6일부터 4월5일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이후의 이용료 청구는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가 무료 이용기간에만 서비스를 받다가 해지할 생각이라면 개통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업체에는 2∼3일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씨 사례의 경우 H통신업체의 상담 업무 잘못으로 99년 4월 24일 당시 무료 이용기간이 남아 있다고 안내하여 청구인에게 혼란을 초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용료의 청구가 철회됐습니다. 

    다음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엑센트, 카니발 등 리콜(RECALL)
    이전글 카드 자동이체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