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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자동이체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등록일 1999-03-01 조회수 16407
        

    카드 자동이체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이동통신이나 호출기, 인터넷 등의 사용료를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통장 자동이체 신청보다 카드가 간편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카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이동통신의 경우 단말기 가격을 더 싸게 주겠다는 유혹도 있어서 이런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편 가입자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업체가 이처럼 카드 자동이체 결제 방법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확실하게 고객의 사용료를 인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통장 자동이체는 잔고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비해 카드에서는 요금을 쉽게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요금 지불 수단으로 점차 사용이 늘고 있는 카드 자동이체에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연체 요금을 물어내야 할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최근 접수된 사례를 통해 카드 자동이체시 소비자 주의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사례1】

    “만기 후 재발급된 경우, 카드의 번호가 같더라도 유효기간은 통보해 줘야 합니다” 한상익 씨는 97년부터 F이동통신의 요금을 D카드로 지불│하고 있던 중 올 1월 요금 미납통보와 함께 연체료가 2월 요금에 합쳐져서 청구되어 나옴. 한상익 씨의 D카드 만기가 작년 12월이었는데 재 발급받은 카드의 번호나 유효기간 등이 등록되지 않아 미납상태가 된 것임.


    ☞ 이동통신 이용요금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사용이 작년 12월로 만기가 됨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에서 한상익 씨에게 1월 요금내역서를 지로로 통보해주었으나 청구인이 받지 못해 2월 요금과 연체료가 합쳐져서 청구됨. 한상익 씨는 발급 받은 카드번호가 이전의 카드와 동일할 경우 F이동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러나 카드번호가 이전과 같더라도 변경된 유효기간을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연체료가 청구된다고 F이동업체가 설명함.


    더욱이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 카드가 다시 발급 되거나 카드 종류가 바뀔 때 유효기간은 물론 카드번호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업체에 이를 반드시 통보해줘야 함.

     


    【사례2】

    “분실 후 다시 발급된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김정아 씨는 L통신업체의 사용요금을 매월 L신용카드로 결제되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둠. 얼마 전 신용카드를 분실하면서 L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는데 두 달치 요금과 함께 연체료가 가산되어 이용요금이 청구됨. 연체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 새로운 카드번호를 통보해주리라 여겼던 터라 요금 내역서를 받아보고 김정아씨는 당황했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함.


      ☞ 일부 이동통신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해 별도로 안내를 해주기도 함. 즉‘거래정지나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고객에게 지로납부로 변경하여 청구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 받으신 경우 고객센터나 영업센터로 변경된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등 을 통보함.


    그러나 일부 카드업체나 이동통신업체는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 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카드 자동이체가 많은 통신업체 고객센터에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상담이나 불만 접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회원 정보가 변경될 경우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카드 자동 이체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일에 소극적입니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카드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카드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물론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로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이 변경됐을 때는 이를 업체에 반드시 통보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통장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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