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상술 피해 사례
-"당첨되었습니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추첨상술’에 의한 피해사례 접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되고 있는 추첨상술과 관련된 피해 내용은 “당첨되었다”는 등의 달콤한 말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추첨상술의 피해 사례와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사례 1】“전화 번호가 당첨되었습니다”
김○○씨는‘컴퓨터 추첨 결과 전화번호가 당첨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영자 주간지 N잡지 1년 구독요금 50%를 할인해 준다며 구독을 권유했다. 작년 대학 입학에 즈음해서도 같은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난 김OO 씨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계속 졸라대 서 하는 수 없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책이 배달되었고, 업체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청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
☞ 결국 1회분에 해당하는 책값을 지불하고서야, 해약을 할 수 있었다.
【피해 사례 2】“신용카드 번호가 행운번호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신용카드 번호에 해당되는 행운권을 준다는 말에 무심코 신용카드를 넘겨주었다.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긁은 남자는 행운번호로 당첨되었다는 축하 인사와 함께 상품을 받으려면 사인이 필요하다며 최씨의 사인까지 받아갔다. 얼마 후 레저할인권과 함께 청구서가 날아왔다. 뒤늦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보았지만 최씨가 받아둔 주소와 전화번화는 가짜였다. |
☞ 현재까지 매월 카드사로부터 청구되는 금액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 사례 3】“피부관리 무료 쿠폰을 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정○○씨는 한 웨딩페어를 구경하다가 무료 스킨케어 경품행사에 응모를 했는데 며칠 후 당첨되었다며 한달간 무료로 피부관리를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첫날, 피부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며 겁을 잔뜩 준 뒤 50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입을 강요했다. 직원이 제품을 모두 개봉하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었다. 피부관리실에서 얼떨결에 제품을 구입하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상술인 것 같아 몹시 불쾌하였다. |
【피해 사례 4】“당첨된 할인쿠폰으로 사은품을 드립니다”
N잡지의 판매원이 전화를 걸어와 할인쿠폰이 당첨되었다며 선물로 영어사전을 준다고 해서 이○○씨는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었다. 약 보름이 지나서 계약도 하지 않은 잡지가 배달되었고, 본사에 항의 전화를 하자판매원과 직접 해결하라며 해약을 피하고 있다. |
☞ 결국 이미 발송된 5부의 잡지 중 2부는 반송 처리하고, 3부의 대금은 이○○씨가 납부하기로 하고 해약을 했다.
〈이럴 땐 이렇게...〉
1. 당첨을 축하한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하여 주소나 주민등록 번호·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를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이는 그대로 대금결제로 이어져 얼마 후 대금청구서가 날아오게 만드는 경솔한 행동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박람회장이나 쇼핑센터에서 제공하는 경품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소비자 제출한 개인 신상명세서를 통해 사기적인 사업자가 명단을 입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관하는 사업자나 후원하는 단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품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화를 끊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화기는 현관문과 같아서 출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나가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기적인 업체의 덫에 걸려 빠져 나오기가 힘들어 집니다.
4. 사은품이나 경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경품이나 할인쿠폰 등‘무료’ 상품을 타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등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5. 만약 추첨상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바로 소비자보호원과 상담하십시오.
● 전화 상담 : 02-3460-3000 (팩스 02-529-0708)
● 우 편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우편번호 137-700)
● PC통신 : 천리안이나 하이텔에서‘go sobi’
● 인터넷 소비자 상담 : http://www.cpb.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