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시 소비자 유의사항
IMF 경제체제 이후 각 가정의 가계소득 감소로 자녀의 고액 학원교육 또는 개인과외 대신에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고 시간절약 이점이 있는 학습지 구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시장 규모가 1조8천억원대이고 회원은 5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학습지 구독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구독 계약전에 샘플 학습지 등을 이용하여 구독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 가를 확인하고 학습지를 선택합니다.
■ 구독중에 싫증이 나거나 흥미를 잃을 경우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보다는 가급적 단기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 방문, 전화지도 등 학습지 광고는 교육지도시간,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원이 약속한 학습방법, 지도시간 등을 구두약속으로 듣지만 말고 계약서상에 기재하여 보관해야 사후 분쟁 발생시 해결이 용이합니다.
■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할 때는 이후 해약 및 환불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신중히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는 창작전집, 멜로디언, 자전거 등을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청바지, CD, 휴대용 오락기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나 중도해약시 과다한 사은품 가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 제공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등이 신청한 학습지를 계속 구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신속히 내용증명 등을 우송하여 구독철회의사를 전달합니다.
■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용방법
o TEL : 3460-3000, FAX : 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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