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요망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형 태인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형태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피해 현황(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 연도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
1996 |
1997 |
1998(1~9월)주) |
상 담 |
907 |
1,558
|
1,066 |
피해구제 |
190 |
122 |
90 |
계 |
1,097 |
1,680 |
1,156 |
증 감 율 |
- |
53.1% |
▲4.6% |
주1) 98년의 경우 97년 동기간(1∼9월) 대비
☞ 97년의 경우 피해구제 의뢰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상담까지 고려할 경우, 9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98년의 경우 97년 동기간(1∼9월) 대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건수에 있어서 약간의 감소추세(4.6%)를 나타냄
☞ 이는 IMF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이사 가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 됨
▶ 이사 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
1996 |
1997 |
1998(1~9월)주) |
일반이사 |
801(73.0) |
287(15.1) |
206(17.8) |
포장이사 |
274(25.0) |
1,348(82.2) |
934(80.8) |
반포장이사 |
22(2.0) |
45(2.7) |
16(1.4) |
계 |
1,097(100.0) |
1,680(100.0) |
1,156(100.0) |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포장이사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이 포장이사와 관련되어 있음
■ 주요 피해유형
▶ 이사 도중 발생된 물품의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피해
▶ 포장과 정리 정돈이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어 발생한 피해
▶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사업자와 사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상에 제공받을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차후 발생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이사 이후 물품의 파손 및 훼손이 발견되었을 경우 구체적 내용을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린 후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처리 의뢰
⇒ 사업자의 부당행위 시정만을 요구할 경우 : 해당 시, 군, 구 교통지도, 교통행정과에 민원 의뢰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용방법
o TEL : 3460-3000, FAX : 529-0408
o HITEL, 천리안 PC통신 : GO SOBI
o 홈페이지 : http://www.cpb.or.kr
o 서신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 (137-700)
♠ 참고사항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시려면
☞ 소비텔(하이텔.천리안 GO SOBI, http://www.cpb.or.kr의 초기화면에서 소비텔 선택)의 12. 소비자상담사례 - 12.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 11. 이사화물 취급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