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관련 소비자피해 늘고 있어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망가지거나 잃어버리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세탁관련 피해가 연평균 3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환절기를 맞이하여 철지난 옷을 세탁하기 위해 세탁소를 많이 이용하는 때이므로 세탁소를 이용할 경우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 현황
▶ 연도별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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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1997 |
1998(1~7월)1주) |
상담 |
4,990 |
6,518 |
4,483 |
피해구제 |
615 |
516 |
518 |
계 |
5,605 |
7,034 |
5,001 |
증감율 |
- |
25.5% |
35.8% |
주1) 98년의 경우 97년 동기간(1∼7월) 대비
☞ 97년의 경우 피해구제 의뢰건수가 일시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그러나 상담까지 고려할 경우, 9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8년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35.8%(피해구제의 경우 100%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냄
▶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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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1997 |
1998(1~7월)1주) |
한복세탁 |
57 |
49 |
55 |
양복세탁 |
398 |
299 |
311 |
피혁세탁 |
132 |
133 |
132 |
기타 |
28 |
35 |
20 |
계 |
615 |
516 |
518 |
☞ 피해구제 접수되는 세탁관련 품목의 대부분이 양복세탁과 관련된 것임(3개년 평균 64%)
■ 주요피해 유형
▶ 세탁 후 하자발생(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
▶ 의뢰 세탁물의 분실 또는 소실로 인한 피해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인수증(보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탁물은 약속한 날짜에 찾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세탁물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인도받도록 합니다.
▶ 세탁과 관련된 하자는 제조업체의 원단 불량이나 세탁업자의 세탁잘못, 소비자의 과실 등 원인이 다양하므로 분쟁발생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용방법
o TEL : 3460-3000, FAX : 529-0408
o HITEL, 천리안 PC통신 : GO SOBI
o 서신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 (137-700)
♠ 참고사항
☞ 재정경제부 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제품의 소재와 착용계절에 따라 내용연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하자로 밝혀질 경 우‘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배상 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시려면
☞ 소비텔(하이텔, 천리안 GO SOBI, http://www.cpb.or.kr의 초기화면에서 소비텔 선택)의 12. 소비자상담사례 - 12.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 15. 세탁업을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