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매체를 통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일부 식품 제 조업체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하며 본 바 대부분의 피해가 방문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소비자피해 현황(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 연도별 접수현황
|
1996 |
1997 |
1889(1~6) |
상담 |
10,858 |
10,228 |
5,271 |
피해구제 |
335 |
242 |
147 |
계 |
11,193 |
10,470 |
5,418 |
☞ 97년의 경우 96년에 비해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임
☞ 98년의 경우 동기간(97.1∼6월 : 상담 4,962건, 피해구제 112건)과 비교시 피해구제의 경우 30%이상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피해 유형
▶ 계약시 영업사원의 허위. 과장 설명에 의한 충동계약
▶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건강식품이 ○○병, ○기능회복,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즉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 임을 명심할 것.
▶ 피해 대부분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계약 시 허위선전이나 감언이설에 속아 즉각적인 의사결정은 가급적 피할 것.
▶ 지하철역 광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인판매 주의
- 설문조사를 빙자한 유인판매
- 무료로 제품을 나누어준다는 허위 설명에 의한 판매
-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는 허위 설명에 의한 판매
▶ 제품을 인도받을 때 사업자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훼손시켜 인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무료 시식 등으로 제품을 훼손 후 인도
- 운반의 편리성,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핑계로 박스 분리 후 비닐용기에 제품을 나누어서 인도
▶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보관
▶ 구입 후 청약철회의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의 내용을
서면상으로 통보(내용증명 등) 후 사업자와 반품 협의
▶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용방법
o TEL : 3460-3000, FAX : 529-0408
o HITEL, 천리안 PC통신 : GO SOBI
o 서신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137-700)
♠ 참고사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해약의사를 통보하면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