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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아요
    등록일 2026-05-28 조회수 45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했어요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24년 총 거래액 기준 상위 4개 온라인 쇼핑몰* ※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 했어요 1) 일반 할인가 누구에게나 적용 2) 최대 할인가 :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 - 할인쿠폰 : 쿠폰의 주요 정보를 발급 과정에서 명시할 것을 권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22년 : 144건 / '23년 : 150건 / '24년 : 132건 / '25년 : 180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어요 - 설 선물세트 상품 : 800개 - 시간 제한 할인 상품 : 535개
    설 선물세트 상품의 12.8%, 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요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 추이] 12.8%(102개) :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2.0% (16개) :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어요 ** 행사 전 : ’26. 1. 5. ~ 1. 9. 행사 중 : ’26. 1. 27. ~ 2. 3.
    대규모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표시한 사례 1) 할인행사 전 : 제주 천혜향 가정용 선물용 특품 설날 명절 설 과일 선물세트 산지직송 [원산지 : 국산(제주특별자치도)] 35% 30,000원 > 19,900원 2) 할인행사 후 :  제주 천혜향 가정용 선물용 특품 설날 명절 설 과일 선물세트 산지직송 [원산지 : 국산(제주특별자치도)] 84% 114,000원 > 17,900 ※ 정가 280.0%인상 - 정가 30,000 > 114,000원 / 할인율 35% > 84% 1) 할인행사 전 : 해표 스페셜 OY호 선물세트, 15세트 843,610원 26% > 621,690원 2) 할인행사 후 : 해표 스페셜 OY호 선물세트, 15세트 2,737,470원 71% > 778,990원 (1세트당 51,933원) ※ 정가 224.5%인상 - 할인율 843,610 > 2,737,470원 / 정가 26% > 71%
    시간제한 할인상품의 20.2%,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어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돼요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  20.2% (108개)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어요 1) 할인행사 당일 (15,900원) 2) 행사 종료 1일 후 (15,900원) 3) 행사 종료 7일 후 (15,900원)
    개선권고 내용 1)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어요 *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예: 농수산물) 등 정가의 유형 및 개념을 상세히 기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Ⅲ. 3. 나. [참고]) 2)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어요
    개선권고 내용 3)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어요 *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일 적용 가능 횟수 등 4)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 및 조치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어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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