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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 과일, 업체별 기준이 달라 실제 품질 판단 어려워요!
    등록일 2026-05-28 조회수 60
    온라인 판매 과일, 업체별 기준이 달라 실제 품질 판단 어려워요!
    최근 3년간(23년~25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 2023년 : 846건 - 2024년 : 1,423건 (전년 대비 68.2% 증가) - 2025년 : 2,287건 (전년 대비 60.7% 증가)
    상담 접수 피해유형별 현황 - 품질 : 2,342건 (51.4%) - 청약철회 : 604건 (13.3%)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580건 (12.7%)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421건 (9.4%) - 기타 : 603건 (13.2%)
    그런데 과일의 크기·당도·품질 등급 등 표현이 업체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 업체 자체 기준 사용 표시·광고 사례 ] - 크기 및 중량 : 특대과, 중대과 등의 크기 표현을 사용했으나, 크기 및 중량 안내 없음(46개) - 당도 : 당도 선별, 고당도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선별 기준 당도 값(Brix) 안내 없음(108개) - 품질 :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해당 등급 기준 안내 없음(8개) - 원산지 : 유명산지라고 표현했으나, 세부 지역명에 대한 안내 없음(2개)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1 : 판매페이지에 표시한 ‘판매기준 당도’와 ‘실제 당도’의 차이 - A씨는 상품 판매페이지에 15브릭스 이상 고당도 사과라고 표시·광고한 문구를 보고 사과를 구매함. 상품 수령 후 섭취해보니 당도가 없다고 느껴졌고, 근처 청과시장에 방문하여 해당 사과의 당도를 측정했더니 10브릭스로 나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함 / [ 사례2 : 구체적 안내 없이 업체 자체적 기준에 따른 크기 표현 사용 ] C씨는 상품 판매페이지의 명품 로얄과 문구를 보고 귤을 구매함. 상품 수령 후 크기를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크기의 귤이 배송됨. 상자에는 L~2L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상품 판매페이지에는 중대과라고 표시되어 있었음. B씨는 판매자에게 귤의 크기가 너무 크다며 연락했으나, 판매자는 정상적인 상품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일의 규격 및 품질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 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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